http://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2744319
이글 작성자입니다. 유게에도 중복으로 올렸습니당
안녕하세요 형님들
그냥 중요하지도 않은 사건이지만 후기작성은 필수라고 해서 중간후기 작성합니다.
형님들이 조언해주신 말들
1. 자차보험 처리후 구상권 청구해라.
- 그렇게 큰 피해는 아니라 수리는 안하고 수리비만 받고싶습니다.
2. 경찰관 국민신문고에 민원넣고 고소장 작성해라.
- 이렇게 하려고 전화하니 고소장 작성하라고 하여 작성했습니다.
3. 전화해서 합의해봐라.
- 연락이 안됩니다..
차랑 재물손괴 직접적 가해자 (A)
A분과 싸운 간접적 가해자 (B)
1월18일경 사건발생.
B분과 통화 - 자기는 A가 누군지 모른다 그냥 친구의 친구끼리 인터넷상으로 만났다.
들어보니 그친구는 연고도 없고 그냥 친구있으면 빌붙어 사는 친구로 알고있다.
자기가 책임질거있으면 책임지는데 자기는 차에 접촉한적이 없다.
봤다싶히 나는 싸움을 피하려고만하는데 그 친구가 계속 따라와서 때렸다.
실제로 A분만 직접 접촉하셨습니다. 그래서 B분한테는 이제 책임이 없다 생각되어 전화 안하려고 합니다.
4일동안 A분은 전화도 안받고 꺼져있고해서 결국 경찰서에 전화후 문의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고소하라고 하셔서 고소장 접수하고 왔습니다.
르노삼성 정비점에서 견적서는 사업소가서 떼라고 하셔서 자기들은 그냥 대충 가격만 말해줄수있다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대략적인 가격물어보니 150만원이 나오네요.. ㄷㄷ
앞범퍼는 그냥 경미해서 넘어가기루 했고
운전석 문 쪼금 찌그러진거, 운전석 뒷자석 문 쪼금 콕 들어간거
두개가 150만원이 나오네요 많으면 200만원 나온다합니다..
하 과연 A한테 받을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연고도없고 직장도 없는데..
한 7~10일정도 후면 담당형사분 배정된다합니다. 그때다시 후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의로 한게 아니라고 우기면 처벌 할수나 있을지..
싸우다 과실로 그랬다면.. 과실 재물손괴로 형사는 안될거고, 민사로 처리하셔야 할건데요..
분위기상 똥밟으셨네요.. ㅜㅠ 일단 잘 해결되시길.. 위추드립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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