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토요일에 집앞 횡단보도에 불법주차한 차량때문에
처음으로 생활불편앱을 설치해서 신고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분당구청에서 조금전 답변이 왔는데
10분이상의 간격으로 두장이상의 사진이 첨부되어야만
부과가 된다는 황당한 답변이 왔습니다
분당구청 교통지도과에 전화를 걸었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규정이 그렇다면서 어쩔수 없다길래
담당자 바꿔 달라고 했습니다
김경x님이라고 하시면서 어떤 남성분이 받으시더니
생활안전앱으로 신고하면
횡단보도에 주차를 했더라도
10분이상 두장의 사진이 없으면 부과하지 않는게 규정이고
이것은 행자부의 지침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전화끊고 곰곰히 생각해보니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상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10분이라는 유예시간을 두는게 너무 실효성에 맞지 않는듯해서
행자부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생활공간정책과 남궁일x 주무관님은
행자부에서 그런지침을 내린적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반대로 각 지자체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공문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분당구청 진짜 이해안되네요
소화전이나 소방도로진입로에 급한상황에서도
10분이상 기다렸다가 다시 사진찍으면 부과할께요
라고 하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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