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아울렛에서 매장을 운영한다는분과 신세계220만원을 10%할인하여 거래하기로 하였습니다. 가게오픈하고 전번도 맞고 통장도 가게통장이고 해서 돈을 지난주 토욜 오후 입금하였습니다. 토요일은 택배안가져간다해서 월요일에 운송장번호 보내준다고해서 믿고 기다렸는데 운송장번호가 아직 등록이 안되어서 환불요청했습니다. 저말고도 다른분들도 댓글 달려있어서 전화해보니 제때 온적 없다고 합니다. 결국 오늘 환불받기했는데 넘 괘씸하네요. 수법도 다른분과 똑같습니다. 등록안된 운송장번호 사진 보내주고 계속 미루고. 전 담날 세게 나가서 환불받았지만 이런식으로 중고나라카페에서 계속 사기?칠것 같은데 돈 돌려받아도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나요?
1. 신세계220만원을 거래함
2. 운솟장번호 등록안됨
3. 4일째되는날 환불받음
4. 나와 같은 분들이 여러명 있음
5. 돈을 돌려받았으나 사기죄 성립여부?
잠시라도 시간내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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