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근데 모욕죄와 구별 못하는분들도 많죠.
일단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친고죄인 모욕죄와는 다르죠?
친고죄는 수사나 처벌 요건이 피해자(기타 관계자)의 고소 입니다.
반의사 불벌죄는 수사기관이 수사는 가능, 기소도 가능하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검사가 꼭 피해당사자한테 의사를 묻는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1 지자체는 명예훼손 당사자인가.
명예훼손에서 명예는 개인적 보호 법익으로 보아서 지자체는 해당하지 않고 국가나 지자체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은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다. 리고 판결한게 있네요.
2 공익을 목적으로 한 기사는 해당하는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익의 이익에 관한때는 위법성조각이 되는데 중요한건 진실한 사실이겠죠?
방송이라고 조작하믄 민형사 뺨맞습니다
3 공소시효는?
일반적인 명예훼손은 5년입니다
사자명예훼손은 7년입니다
(일반명예훼손보다 사이버명예훼손,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더 크게 처벌받습니다.)
명예훼손은 의외로 꽤 쎈 형량을 가져서그런가 공소시효도 깁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잘 걸리는게 모욕죄,저작권,명예훼손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이 셋은 사이버상 많이 일어나죠
저도 자유롭진 못하네요ㅎㅎ
써놓고 저장한글 추가만하고 올림
공개방송 늦을듯
감사합니다
자게 수준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경찰서 간다는 사람은 연락이읍네용 ㅎㅎㅎㅎㅎ
기대하고있는데
정권 가진쪽에 유리해서 절대 안없어질 법
3가지 모두 시민들 입에 재갈물리기 용도로 집권층, 권력층에 의해 적극 이용됨
기득권 언론과 재벌, 국가권력의 강화로 이어지죠..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을 두려워 하지 않는건 애초에 파워 있는 기득권층.. 시민들은 걍 깨갱.. 언제라도 처벌가능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