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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1 하루하루행복 19.02.10 14:56 답글 신고
    네 그레케해도 문제 없습니다
  • 레벨 병장 어흥어흥111 19.02.10 15:01 답글 신고
    기존 계약서에 변경 내용과 만료 날짜를 추가하는게 문제 없다는 말씀이신지 궁금합니다.
  • 레벨 하사 1 하루하루행복 19.02.10 15:05 신고
    @어흥어흥111 문방구가서 임대계약서 하나 사세요 거기다가 새로운 계약내용 보통은 보증금이겠죠 그런거 작성해서 도장찍고 간인하고 하면대요
  • 레벨 소장 공인중개사 19.02.10 16:05 답글 신고
    기존 계약서 특약란 공란부분에 재계약 기간, 변경내용 작성후
    각자 이름 적고 도장 찍으면 되요.. 임대인꺼랑 같이 하심 되구요.

    기존 부동산가서 5만원정도만 주고 대서좀 해달라하면 해주기도 하구요.

    새로 작성하시면 그 계약서에 다시 확정일자 받으셔야 합니다~
    새로 작성하실때 기존계약에서 연장한다고 명시 하시고 사본 첨부한다고 쓰시고 첨부..

    누가 바돠 이건 새로 연장한 계약이란걸 인정할수있도록 작성하셔야해요.
  • 레벨 병장 어흥어흥111 19.02.10 17:54 답글 신고
    인터넷상의 표준계약서에는 확정일자 부여란이 보이는데 기존 계약서를 보니 확정일자 관련해서는
    전혀 보이지가 않는데요.

    이럴 경우 기존문서에 위 문서를 컴퓨터 출력후 기존 계약서상에 덧붙이는것과
    또는
    기존계약서의 뒷면에 위 내용을 수기로 기록해서 연장하는 방법중 어느것이 좋을지요?

    기존계약서에 문서하나를 추가하는것은 확정일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냥 기존계약서 뒷면에 수기로 적는것이 더 깔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레벨 소장 공인중개사 19.02.11 10:42 신고
    @어흥어흥111 뒷면에 적어도 됩니다.

    그리고 표준계약서엔 부여란이 있고.. 일반계약서 공란에 확정일자 부여 도장 찍고 날짜직고,
    대장에 기입하고, 실거래 전월세 란에 기록도 남죠..

    보증금 증액 / 감액이 없다면 새로 쓰셔도 기존 확정일자 유효합니다.

    뒷면에 수기로 적더라도 주인 본인 둘다 작성해야하죠..

    내 계약서에만 작성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작성하고 별도 작성 계약서 특약에 기존계약에서 연장계약임 같은 특약을 작성하고.
    기존계약서에 첨부함 이렇게 작성해서 간인해서 같은 계약서임을 누가봐도 알수있게 하란겁니다.

    기존 계약서 뒷면에 작성해서 뒷면끼리 간인 하는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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