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판 > 자유게시판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9)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병장 실버빵 19.02.11 00:01 답글 신고
    노동부에 문의해주시면 가능한 답변은해주실거고
    그외 법적으로 가야하는 부문일 경우 무로법률상담 해주는 기관으로 안내해주고 있어요~~
    폐업이되는 부분이라 우선 노동부쪽에 문의해주시는게 제일 정확하실거 같아요~
  • 레벨 이등병 신바다 19.02.11 09:02 답글 신고
    가능은 하다는데 원장이 안해준다고 하면 할 수 없는일이라,,,, 원장은 퇴직금 쌓이는거랑 보험료 내는부분에서 손해를 보기때문에 안해준다고 하네요
  • 레벨 중위 2 울산깡 19.02.11 00:01 답글 신고
    육아휴직 복지센터에 바로문의하시는게 빠르고 정확할거에요
    휴직급여받고 나머지 30프로는 복직후 6개월근무해야 일시불로 주는데 그것때문일수도있네요
  • 레벨 중장 뽀로로와친구분들 19.02.11 00:05 답글 신고
    그러니깐 현재 업장의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이 된거죠?새로운 원장은 계약안하는걸로 해준다는거예요?구립인가요?
  • 레벨 중장 뽀로로와친구분들 19.02.11 00:08 답글 신고
    구립의 경우 육아휴직을 간다해도 대체교사를 따로 뽑기때문에 금전적 피해는 없습니다.그 외 민간은 대체교사를 쓰게 되면 월급 문제 때문에 육아휴직 대신 권고사직으로해서 실업급여를 유도합니다.법적으로 육아휴직은 의무가 아니라서 보호는 못 받습니다.권고사항이라...출산휴가는 법적으로 3개월 의무고요. 그 인수인계된 부분에서 새로 온 원장이 위임을 안하겠다면 달리 방법이 없을거예요.
  • 레벨 중장 뽀로로와친구분들 19.02.11 00:12 답글 신고
    그렇다면 방법은 5월까지 다니다가 출산휴가를 쓰는거와
    10월부터 육아휴직을 쓰겠다하면 되는데...이걸 구립도 잘 안해줘요.제 아내도 구립 선생님인데 원장이 육아휴직 안해준다해서 구청장이랑 면담해서 받아냈습니다.물론 복직 못 하고 퇴사했지만요
  • 레벨 이등병 신바다 19.02.11 09:01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는 구립은 아니고 사립이라 원장이 안해준다고 하면 할말이 없기는 하네요 ㅜㅠ
  • 레벨 원수 naviduggy 19.02.11 01:27 답글 신고
    제도는 있는디 얼집 원장들이 그걸 잘 이행하지 않는거 같어유... 금전적인 손해 이런것보다 지들이 대체인원 뽑고
    교사 바뀌면 학부모들하고도 몇마디 더 해야 되고 귀찮은거쥬... 이 귀찮음이 당연한 일상이 되어야 제도가 완전히 자리 잡힐거에유
  • 레벨 이등병 신바다 19.02.11 09:04 답글 신고
    귀찮아서 안해주는거 치고는 받는사람 입장에서는 돈이 꽤 크네요 ㅠㅠ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