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2학년 아이의 일 입니다
아이가 학교시간이 끝나고 태권도학원을 다녀온 뒤
친구랑 학교 운동장에 가서 놀다 오겠다고 나갔습니다
그러더니 집에 올 때 입에서 피가 철철나서 돌아왔습니다
앞니는 잇몸에 반이상 들어간 상태이고, 앞니 옆에이는 흔들리고 그옆에(송곳니) 이는 뿌리가 뽑힌째로요.
현재는 앞니는 교정기를 끼고 1년정도 치료를 받아야하며, 옆에 흔들리던 이와 뿌리까지 뽑힌 송곳니는..뽑은 상태입니다. 잇몸 찢어져 꼬매고 이뽑힌것땜에 세균감염이 되어 염증이 생겨 열항생제주사에 항생제 약을 먹어도 열이 안떨어지고 힘들어해서 누우면 잠들기 일쑤였네요. 앞니만 내려오게 만든 교정기구를 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건은.. 아이가 친구와 학교 운동장에서 놀고있다
같은 학교형들이 놀고있었는데 어쩌다 같이 놀았나봐요
(저희 아이랑 아이친구와 6학년형이랑 3~4학년형 한 명
저희 아이랑 아이친구는 형들과는 처음보는 사이였고
6학년 형이랑 3~4학년 형은 같이 아는 사이?같았답니다)
그러다가 저희 아이가 6학년 형이랑 시소를 타게됐는데
타는중에 시소가 높게 올라가게 되니
무서워서 그만타고싶다고 몇번 소리를 질렀고
그러던중에 시소 손잡이에 이를 박아서 다치게 됐습니다
다른 두 아이들은 시소를 타지않고 다른걸 각자 하고있었고
저희 아이가 그만타고싶다고 그만멈추라고라고 소리지른건 친구 아이가 들었다고 이야기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시소같이탄 형아는 못들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가 그렇게 되고 피를 흘리며 저희집에 올때는 친구와
같이 놀았다던 형 두명이 모두 동행해서 왔었고
일단 저는 너무 급한 나머지 애들은 보내고
아이와 병원부터 갔습니다ㅠ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상대방아이가 장난을 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안했으니
우리 아이가 놀다 다친거지..하고 생각하시나요?
상대방 아이의 부모는 우리 아이가 스스로 실수라고
본인 아이는 장난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으니
과실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맞는건지 궁금해서요~~
저의 생각으로는 그래도 도의적책임은 있다고 생각했는데
무조건 잘못없다네요.....휴
그래서 미안하다는 소리도 안하는건가요ㅠㅠ
처음 문자보내고나서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아이도 많이 아플테고..가 끝이었네요
걱정은 하지만 사과하긴 싫은거겠죠;;;
제가 사고이후에 연락이 하도 안와서
아직 더 기다려야 되는거냐고 문자를 보냈더니..
답변이 온게
1.보험회사에 문의해보고 과실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이가 잘못이 있으면 배상책임으로 접수하고
과실여부는 손해사정인이 판단할거라고..
**이가 잘못을했나요? 이게 보험사 답변입니다.
2.제가 나름대로 알아본 결과 (저희)아이가 먼저 시소를 타자고 얘기했고, 시소타는 과정에서 **이가 장난이나 위험한 행동은 하지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주변에 같이있던 다른 아이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3.그랴서 이게 좀 애매합니다.
저희 아이가 과실한 부분이 없어보이기 때문에요
그 이후 접수는 해줬는데 손해사정인도 과실없다고 하고
참.... 배상책임이 왜 있는건가요?
이런게 우연한 사고 아닌가요?
(저만 억울해서 그렇게 느껴지는가 봅니다ㅠ)
결국엔 보험사에서도 위험한 행동을 하지않았다..라고하고
보상을 못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혼자 앞으로 넘어져 박았다는 이여기인데
혼자타다 그런것도 아닌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ㅠㅠ
억울한테 소송까지 할 여력은 없네요..
제 아이의 잘못이겠죠?
따질일 아니겠죠?
같이 따라나가서 지켜보지못한 저의 잘못같기도하고
괜히 아들에게 미안하고 미안하네요ㅠ
먼저 연락하기 전에 연락 한번을 안오던 부모입니다..
아이의 얼굴을보면 속상하네요ㅠ
문제될 시 삭제하겠습니다..
보는 제가 맘이 아프네요 ㅠㅠ
근데 이런거믄 폭력에 의한건 아니라고 일단 생각되구유. 얼굴쪽 부터 어디 심하게 박은거 같네유...초2면 영구치일텐디...어째유ㅠㅠ
일단 일상생활배상특약은요..
일상생활 중에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직업적인 일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제외다. 다음에는 배상책임이란 단어에 집중해보겠다. 배상책임에는 대인사고와 대물사고가 있다. 대인사고는 피보험자가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 자기부담금 없이 즉 피보험자의 돈이 들지 않고, 보험회사에서 1억 한도로 보장해준다. 대물사고는 피보험자가 어떤 사물에 흠집입힌 경우,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은 20만 원 들고 20만 원을 제외하고는 1억 한도 내에서 보험사가 지급해준다.
피보험자 본인이 본인치료시에는 안될거구요.실비랑치아보험쪽 알아보심이조으실거같구.
고학년아이와 저학년아이시소라...
당연히 힘껏타면 저학년아이는 떨어지거나
부딛힐거에요ㅜㅜ저도경험이잇네요.손잡이쪽으로 엉덩이들리고얼굴박는거ㅠ
아이가 마니놀랫겟어요ㅠㅠ
전합니다
마음이 너무 상하시겠네요.
영구치 로 인해더마음이 쓰이네요.
그쪽으로 정통한
변호사 분과 상의 한번
해보시는게 어쩔련지요.
초땅3학년 광복절에 오른쪽눈옆
7바늘 산부인과서 코맴 ㅋㅋ
민놈은 옆집사는놈인데 아무것도
받은거없슴 애비가 음흉하더니
자식들도 인색하고 인성이 부모가
책임없다면 인성이죠
아직도 거울보면 흉터보인다
보고있냐
정승모 어릴때 그랫다고 실수라고
놀다그랫다고 책임없냐?
사과도 못하는 찌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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