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눈팅만 하다가 제가 글을 올리게 될지 몰랐네요^^;
글이 좀 길다보니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미세먼지 특별법으로 2.5톤 이하 차량은 6월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 적발 시 과태료 부과를 받게 돼있습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쌍용 로디우스인데 확인해본 결과 로디우스와 몇 차종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차 생산이 안되고있어 부착을 할 수 없습니다.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으로 대한민국 환경을 개선시키는데 적극 동의를 하나 정부의 조치가 적절한지 의문이 듭니다.
첫 번째로 언론에 의하면 대한민국 미세먼지 발생 시 75%가 국외에서 유입 되는걸로 보도되었습니다. 국외라고 표현을 했지만 국민 대다수가 중국발 미세먼지라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에서 자연발생하는 미세먼지의 3배인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중국 정부와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지와 그에 따른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 못하고 국민만 피해보는 조치는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현재 현대,기아차는 중국에서 전차종 30%를 할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볼수도 있지만 현재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원치 않게 조기폐차를 해야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차량을 재구입하지 못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을겁니다. 정부가 완성차 업체와 협의하여 현대,기아차에서 시행하고 있는 할인행사를 배출가스 5등급차량 조기폐차 시 똑같이 적용하여 구매할 수 있게 요청 드립니다. 자국기업인데 자국민들만 봉이되지 않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특별법으로 국민은 피해를 입고 기업은 배불리는 정책이라면 폐지가 맞다고 보지만 대한민국 안전과 환경을 위해 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정부에서 노력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 내용에 동의하시면 국민청원에 동참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25732?navigation=pet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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