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차단기 없음) 단지내에 인도 위에 주차하는 차들 때문에 자주 짜증이 납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라 아이는 처가에서
돌봐주십니다. 매일 퇴근 후 밤 9~10시쯤 처가에서 아이 데리고 집에 오는데 유모차에 태워서 옵니다. 그런데 인도 위에 주차된
차들 때문에 이동에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거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면 처벌 가능할까요? 5분 간격으로 촬영해서
신고하려니 귀찮아서 그냥 두고 있었거든요.
아파트(차단기 없음) 단지내에 인도 위에 주차하는 차들 때문에 자주 짜증이 납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라 아이는 처가에서
돌봐주십니다. 매일 퇴근 후 밤 9~10시쯤 처가에서 아이 데리고 집에 오는데 유모차에 태워서 옵니다. 그런데 인도 위에 주차된
차들 때문에 이동에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거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면 처벌 가능할까요? 5분 간격으로 촬영해서
신고하려니 귀찮아서 그냥 두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되는지 전 모르겠고 아시는분 답좀 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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