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은 안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겠네요. 영리적 이용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넘겼을 경우 적용되는 범죄라서..
참고하세요.
타인의 개인정보를 영리적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휴대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71조 제1호에 해당되어 처벌이 가능 함.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무신경으로 접수 해줄수도
안해줄수도 있습니다
반의사불법죄라 경찰들도 신경 안쓰고
해야할 일이 많아서요
고소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고 변호사가
고소장을 써서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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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개인정보를 영리적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휴대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71조 제1호에 해당되어 처벌이 가능 함.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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