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정확히 10월 중순경 출퇴근에 몹시 필요했던 중고차를 엎어왔는데
가만보니 외관 구조변경이된 차량 입니다... 본래는 SM7 (2007년식 넌아트) 인데.. 전 차주가 솜씨를 발휘해
뉴아트로 개조를 했네용..
보닛,전면 범퍼,전조등,안개등,후미등,후면 펌퍼 이렇게 바꿔놓았는데요.. 우선 사제품은 아니고
순정부품으로 교체 했습니다..
자동차등록증에는 구조변경란에 기록이 안되어 있는데.. 이러면 불법으로 개조한 차량인듯 합니다 ㅠㅠ
이거...대행업체로 검사를 해야되는건가요..?
사는곳은 부산 입니다...ㅠㅠ 혹시 가능한 업체가 있다면... 부탁 드립니다 ...ㅠㅠ
추천0
그 기준을 알아야하는데.저도 그 기준은 모르기에.(큰 마후라 끼웠으면 무조건 바꾸라.센타서 일반마후라 끼고 검사받죠.)
본넷이나.후미등.범퍼 이런거 순정으로 하신거니 통과될거임.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