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마포구 상수동에서 잼가게를 운영하던중 옆가게 운영주인 강보@(여84년생천안 출신 홍대 거주)와 최토@(남69년생 미국 시민권자라고 거짓말하고 다님 실명도 거짓말 임 관악거주)라는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사람은 당시 동거중이였습니다 2017년 4월경 가게 고정비용을 줄이고자 이전을 계획하던중 옆가게 운영자인 (가칭 )토니라는 사람이 오후에 자기들이 사용하고 그에대한 대가로 월세를 절반 부담하겠다고 하였고 어느날 가게 출근을하 가게 한쪽벽을 파손하여 없애 버렸습니다 그가게는 계속 인테리어 (1년 내내 자기들이 인테리어함)중이였고 저는 더이상 가게를 유지할수없던차에 옆가게에서 자신들이 인수허깄다고하여 넘기고 보증금은 분할로 받기로 하고 차용증을 받았으나 약속된시간이 흐르고 약속을 이행하지않았고 잠수타기를 수십번이였습니다 마포 검찰청에 사기로 두사람을 고소하였습니다 고소한 그날 차용증에 이름를 명시한 강보@운 회생을 신청하였고 2018년 2월말에 신청하여 어떤이유인지모르지만 2번의 채권자 집회가 무산되고 2019년 2월 19일 서을 회생법원에서 마지막 채권자집회가있었고 인가났습니다.
또한 사기로 고소한사건은 동거남 최토니의 잠수로 기소 중지되었다가 지명수배 되었고 작년 12월 잡혀 대질심문까지 했고 2019년2월19일 마포 경찰서 경제2팀 형사님의 사건 통지문을 보니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강보람은 15군데의 채권자 명단과 회생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이내에 채무가80%였고 외제차 수제자전거등 여행을 하고다니며 자기가 가방을 만들어 현대백화점에 납품을 하는데 부르는게 값이고 지금도 손님이 기다린다며 이야기하여 진짜인즐알았고 토니최는 자신이 미국시민권자에 게스트하우스 와 건축 책도쓰고 자기가 한국에 컨설팅1세대라고하였지만 거짓말이였고 둘다 신용불량자에 이름도 가짜였고 국적도 가짜였습니다
또한 의료보험 조차 2년이상 밀려있는 사람이였습니다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금전 재산의 이득을 취한 두사람이 당연히 사기형을 받고 사과를 받을수있을꺼라 생각했는데 형사가 의견만 낸거지 아직 결과가 나온것은아니니 형사님이그리이야기하였지만 인터넷 검색해보니 통상 불기소 뜨면 검사도 불기소 처분을 하는것으로 알고있고 저는 아이돌반지를 팔아 쌀을 사야할정도로 곤궁해졌습니다 이걸 그냥 마음에 품고 속으로 썩히고 병들고 싶지않아서 정신과 치료와 상담을 병행하고있지만 종국에는 이 두사람이 이야기하듯 무혐의 나올꺼라며 증명해보라고 이야기한 그 목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저 정도면 정말 사전에 미리 짜놓고 제대로 금원을 편취한 것 처럼 보이나. 현재 법률상으론 큰 처벌을 받기가 어렵고.
불기소 의견이라면 쌔봐야 약식기소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또한 회생이라는 채권자에게 조금이라도 금액을 갚겠다라는 의지가 있으므로 사기죄로 큰 처벌은 힘들거라 보여집니다.
심지어 사채업자도 돈떼이고 은행도 돈을떼이고 이여자 고등학교 동창도 퇴직금을 떼였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바른정보로 판단을하나요 자기들 돈많아서 건물주한테 이건물 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까지해서 진짜 그런줄알앆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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