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에 살고있는 가장입니다 와이프랑 아이가 골프를 배운다기에 동탄역에 있는 메이*필*드라는곳에 연습장 이용료와레슨을 같이 끊었습니다 3개월치 레슨비45만원 연습장 이용료45만원합의90만원을. 끊고 다니던중 아아들 방학과 여행관계로 잠시 쉰다고 연습장측에 전달하고두달정도 쉬었습니다 이후 다시 와이프가 다닐려구하니 연습장이용도 다끝났다 그러니다시 돈을내고연장을해라고하더라고요 또한 여자 레슨프로도 그만둔다고하고요그래서 저힌 이용하지않은 금액을 환불요청했습니다 헌데 연습장쪽에서 횐불 불가니법대로해라하는겁니다 동내장사인데 너무하다는생각이듭니다 삼개월중 이용하지않은2개월 돈을 돌려달라는것인데 저보고 때쓴다합니다 구장및 레슨비가 이용하지않으면 소멸된다라는 어떠한 내용도 듣지못했구요 만약 들었다면 안가고 없앨사람이 누가있을까요?계약서상에 이런내용이있다하는데 저흰듣지도 보지도못했습니다 싸인했으니 그만이다 라는데요 너무 막가파식이네요 그래서 소비자보호원과 세무당국에 신고했고 민형사상소송도 진행예정입니다 또한 레슨비를 현금유도하였으며 현금영수증을 거부하였는데 제가거부했다하네요 ㅠ 현금내고 현금영수증을 내는사람이 거부하는경우가있을까요? 그래서 세무서 관한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아니21세기 이련막가파식 경우가 존재하네요 ㅠ 사업이 첨인지 이용하지않은 금액을 돌려달라는데 막소리지르고 화를냅니다 ㅡㅡ 다들 이곳조심하세요
매너를 지키세유~~
따끔한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릴겁니다.
매너를 지키세유~~
조만간 펑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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