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서식중인 진이아빠입니다
방금 출근길에서 렉카의 긴급 출동을 목격하였습니다.
부산 용호동에서 신선대 지하차도로 진입하는 찰나에 브랜드 없는 렉카가 싸이렌을 울리며 끼어들더니 뺴~빼하면서 위험한 앞지르기를 하더군요. 그 뒤를 이어 또 한대의 렉카가 지하차도 내 중심선으로 구급차와같은 모습으로 요란히 지나갔습니다.
일단 전후 사정을 모르니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차량들이 양 갈래로 비켜주며 보내주긴 했는데....
면허딴지 오래돼서 그런지 렉카의 긴급출동도 119와 같은 긴급출동 차량으로 분류가 되는 것인지요??
필요시 영상 첨부도 가능하나.,,우선 저의 무지함을 일깨워 주시기를 바라고자 질문 올립니다...
성님들의 명확한 답변 기다리며....오늘하루도 힘내십쇼!!!꾸뻑!
견인차 (렉카) 는 대통령 령 이 지정한 긴급자동차로 분류되어있지 않습니다.
대통령 령으로 긴급상황시 긴급자동차로 지정된차는 허가를 받아야되며
보안업체, 구급차, 사설구급차, 경찰차, 혈액운반차, 소방차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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