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에 콩나듯 눈팅만하고
활동은 거의 잘 안하는 회원입니다
형님들께 여쭙고 조언을 구하고자 글 씁니다
와이프가 오늘 직장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왔습니다
사장이랑 와이프랑 구두합의로
퇴직금을 연에 두번 정산해서 주기로 했다는데요
뭐 개인사업자니 그건 그렇다 치겠는데요
문제는 정산해서 가지고온 봉투에
반년치 퇴직금 정산금액하고
“금전차용증” 이라는 종이를 같이 보내왔네요
내용 적어서 자기한테 다시 달랬다고 하면서요
내용을 보니
금전차용증서
1. 차용금액 : 0000000원
2. 차용일자 : 금일날짜
3. 상환일자 : 퇴직시
4. 차용이자 : 연22%
채무자
이름 : (인)
주민번호 :
연락처 :
주소 :
채권자 000귀하
이런식으로 작성된 종이네요?
저 이거보고 개빡쳐서 와이프한테 뭐라고 좀 했습니다
세상에 퇴직금을 정산하면서 차용증이라니요?
퇴직금을 빌리는 겁니까?
위 내용대로라면
퇴직시 이자까지 포함해서 뱉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세상 어느 사업체가 퇴직금 정산금액을 빌려주는
형식인 차용증으로 써서 주나요???
1년동안 정당히 일하고 발생된 퇴직금을
서로 합의하에 중간 정산하는건 그렇다 치겠는데
주면서 차용증에 서명해서 보내라니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건지 좀 멘붕이 옵니다;;
그 사장말은 퇴직금 중간 정산한것에 대한
인증? 같은거라는데 나중에 딴말하지 말자는 식의
그런데 그 인증이라고 쓴 내용이
금전차용증서라고 쓰는게 맞는건가요?
제 머리론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종이에 쓴 내용대로라면
퇴직할때 이자포함해서 빌린돈 갚아라 이건데
퇴직금 주면서 쓰는게 맞는건가요???
어이가 없네요
출근해서 다시 써달라고 하라고 얘길 했는데
어떻게 나올지 참...
차라리 퇴직금 중간 내역서 또는 퇴직금정산서
뭐 이런식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차용증서라니요...
저렇게 쓰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형님들
맨붕이네요;;
모르쇠 하면서 노동청에 신고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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