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 형님들..
제가 생활불편어플로 차량1대를 신고햇더니 답변으로 해당 구역은 19년 1월에 지정된 금지구역입니다 라면서
아직 홍보가 부족하다며 홍보후 18일이후 단속하겟다면서
해당구역에없던 플랜카드(주정차금지 알림) 생기고 생활불편어플로는 계도기간이라 안된다해서
그럼 현장단속하라해서 요청햇거든요.
어제(토요일)와서 3대 10분간경으로 공무원이 기달렷다 찍더라구요.
웃긴건 오늘(일요일)
오늘도 단속요청햇더니 해당구역은 계도기간이라면서 플랜카드 보시라면서 과태료부과가안된다고 현장확인후 가버렷습니다..
어이없는게..그럼 토요일에 공무원이 단속한 3건은 과태료부과가 안되는건지.
이거 공무원말이 계속 바꿔서요..이런건 어떻게해야하나요?
1.주정차금지역은 1월쯤에 생김 즉, 현재 주정차금지구역임.(표지판도잇음)
2. 주정차금지구역이라해도 시청에서 계도기간을 주고 과태료 부과를 안할수잇나요..?
ㅠㅠ보배형님들 잘아시는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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