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충남 당진에서 살고있는 올해 40살 이종혁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전 2009년 12월부터 당진시 소재에 있는
진원스타타워 710호에서 술집을 경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시면 뭐가 문제냐하시겠죠
사건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제가 장사하는 술집은 9층건물 입니다
아무탈없이 장사를 계속하고있는데 1년에서 1년 반정도후
9층에 치과 병원이 들어옵니다
병원이 들어오는게 뭐가 큰문제냐 하시실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하던 술집은 유흥업소였습니다
술 마시는 노래방 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후로도 저는 저대로 병원은 병원데로 영업을했습니다
하지만 전 몰랐습니다 유흥업소가 있으면 병원이 못 들어오고 또한 병원이 있으면 유흥업소도 못들어 옵니다
그 후로 4~5년에서 5~6년이 지났습니다
치과병원에서 제 가게를 매입하고싶다는 의사를 보냈습니다
8층에 병원을 하는데 7층에 술집이 있어서 제 가게를 매입해서
입원실로 쓰고싶다는거 였습니다
그후로 몇차례 만남이 있었고 가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남의 장소에는 치과원장 건축사무소 소장 저희 어머니 저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대화가 오고가고 가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내용은 가계약금 천만원 입금할것이고 용도변경이 되는지 알아보게 용지에 이름하고 싸인을 해달라고 해서 이상하다 생각해서 안해줬는데 건축사무소 소장과 치과원장이 어머니 상가이기 때문에 이걸해주셔야 알아볼수있다는겁니다
그 건축사무소 소장은 저희 상가 건물 그리고 저 가게 소방 감리를 다 하셨던 분이여서 의심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후 몇일이 지나서 당진시청에서 우편물이 왔습니다
용도변경이 되었다는겁니다
그걸보자마자 치과원장과 통화를했지만 연결이 안되고 나중에서 연결되었는데 모르겠다며 알아본다고하고선 묵묵부답이였습니다 그리고 가계약금 천만원도 입금하지도 않고 용도변경이되면 저 가게를 매입한다더니 매입하지도 않고 그래서 재판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진시청은 용도변겅은 인터넷으로 신청만 들어오면 무조건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인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그냥 다 해주냐고하자 자기네 말만하고 제가 물어보는 말에는 다른말을 합니다 그렇게 당진시청 치과병원장 건축사무소소장 몇년째 공방중입니다 그러다 작년에 시장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시장님과 면담시청을 몇년동안했는데 작년에 처음 이루어 졌습니다 당진시청 시장님은 엄청 바뿌신가보네요
시장님과 면담후 다른 직원들 시켜서 알아봐 주겠다는말 듣고 어머니와 저는 시청을 나왔습니다
그 후로 몇달동안 대답도 없고 오히려 저희가 연락해야 담당분과 연결이 되고 돌아오는 대답은 기다리세요
아니면 담당자분이 연락 드릴거에요
그러고 나면 연락이 없습니다
그렇게 계속 기다리고 연락하고 이렇게 몇달이 지났습니다
나중에 제가 찾아가고 시청가서 기다린고해도 연락이 없다가 가을쯤이가 연락이 와서 시청가서 비서실장님과 시청변호사 청문감사실 직원분인가하고 3명이서 시청 1층에 위치한 열린시장인가 그곳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답은 이렇쿵 저렇쿵 하는데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당진시청이 잘못 했습니다 민원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돌려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건 다른거 없습니다
당진시청에서 민원을 잘못한거니까 그걸 바로잡아주시고
용도변경 불법으로하신거 인정하셨으니까 바로 잡아주세요
저 다시 장사하게 돌려주세요 그리고 불법적으로 시청직원이 일한거 알아서 처벌하시고 바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몇년동안 장사 못한거 피해 보상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니까
당진시청이 잘못한거 인정은 하는데 용도변경한거 다시 못 돌려주고 피해보상도 못 하겠다는겁니다
다 잘못한거 아는데도 못해주겠다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 불법 용도변경을해준 시청 담당자는 전에 만났을때 하는말이 왜 용도변경 안되는걸 왜 해주셨습니까?
그리고 유흥업소가 있는데 왜 병원 허가 해주셨습니까? 계속 물오보자 하는말이 몰라서 해줬다 몰라서 법령을 몰라서 해줬다 이겁니다 시청직원이 몰라서 해줬다? 진짜 어의가없네요 그리고 유흥업소가있으면 학원 교회도 못들어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그건물 학원 교회도 들어왔습니다 이럴듯 당진시청에 허술한 행정 민원인을 바보로 만들고 개인사유재산을 시청직원과 건축사무소소장 치과원장과 함께 공모해서 사리사욕을챙기고 나몰라라하는식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하루아침에 멀쩡한 내 가게에서 좆겨나고 장사도 못하고 빛은 빛대로지고 사채까지 쓰고 집은 경매에 나오고 하루아침에 저희 가족은 거지꼴이 되었습니다
제가 글 재주가없어 두서없이 막써내려갔습니다
지금 쓴 글 내용말고도 더 할말이 많이 있습시다
보배드림 회원님들 도와주세요
저 혼자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없더라구요
국민청원도 올렸는데 20만명이 넘어야한다고 합니다
저희 가족의 억울함을 꼭 들어주세요 부탁 드리겠습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554962 국민청원 링크입니다
공문서 위조변조죄로 및 동행사죄로 형사 고소를 하고 (증거 자료 충분히 준비 하셔야 합니다.)
2. 이를 바탕으로 우선 시청에 용도변경 취소 청구를 한 후, 취소 거부처분이 나온 경우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하거나, 취소 청구 없이 바로 용도변경 무효처분 청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둘 중 어떤 것으로 갈지는 변호사님과 상의를 하셔서 잘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3. 공문서를 위,변조하고 동 행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하셔야 합니다.
행정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 기타 불법행위로 부터 발생한 모든 비용을 잘 정리 하셔서 청구 하시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위자료)도 함께 청구 하셔야 할 듯 합니다.
1번과 3번은 자료를 잘 준비 하셔서 함께 진행 하시면 좋을 듯 하고,
2번은 행정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과 잘 논의 하셔서 준비 해 보세요.
행정소송은 일반 민소나 형소와는 성격이 틀립니다.
경험이 적은 경우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소송 진행에 어려움을 격기도 합니다.
행정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논의를 해 보세요.(물론 승소율도 챙겨서 봐야죠.)
당장 고발하세요
당진 공무원 고발 하시고
사문서 위조로 고소하세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 담당자 과연 몰라서 해줬을가요.. 그 건축사란 인간도 위반된 사항을 모르고 접수햇을가요.. 이해가 안되네요.. 1차적으로 설계사무실에서 용도변경 할 때 건축법을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걸러지는데 . 이걸 바로잡지 못하는 시청 담당자라 이해가 안갑니다..
저글쓰신분이당진 시청 민원실에 가서 너무많은 민원과 폭언으로 시청직원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려 했다는 얘기도 들었구요. 거기 술집하실때 거기 어머니가 돈을 많이 차용하고 쓴 돈이 많아서 가게를 매매해려 한다는 말도 들었네요
술집 가게문을 오랫동안 닫아 놓은 상태에서 치과원장과 거래를 하기로 했다는 얘기랑 글씁분 어머니가 그 내용을 녹음해서 치과원장 이랑 공무원이랑 건축사랑 많이 고소도 하고 다했는데 죄없었다고 들었는데 위에 글은 마치 그런것도 안들어준것처럼 되어 있네요.
듣기로는 민사소송도 다 끝났다고 들었는데 여기다가 다시 글을 쓰신 이유가 의문시됩니다. 청원처럼 막 올려서 동정표 구하는거 아닌가요. 여기저기 글쓰고 청와대 링크도 걸어둔거 보니, 다른 글 쓴 댓글에 쓴분 얘기말대로 막 올리고 아이디 바꿔서 막 올리셨균요 ㅎㅎ
다른 글도 있던데요. 제가 들은거는 거기 술집 건물 시세가 4억정도 되는 건물을 치과원장이 8억정도에 산다고 했는데, 글쓴 분들이 15억을 달라고 해서 협상이 결렬되자, 시청에 수십번가고 건축사도 고소하고 그랬다고 난리를 피웠다고 들었는데요. 그리고는 치과원장이 더이상 협상 안하고 용도변경 원상복귀하려고 시청이랑 도청이랑 모두 부탁하고 알아봤는데, 안되었다고 하던데요. 거기 관리소장님 얘기로는 노래방 거의 비어 있었고 영업도 안하고 경매들어 오고 했었다고 하던데요.
글 쓴분은 그런 얘기는 모두 빼고 공무원 나쁜사람 만들고 건축사랑 치과원장 나쁜 사람 만들고 있네요... 상식적으로 그거 4억하던게 8억원 준다고 했으면 잘 쳐준거 아닌가요. 어떻게 15억에 매각하려고 하는게 더 웃기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내용만 보고 아래댓글 쓰고 청와대 민원도 넣고, 저는 양족 얘기 모두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네요.
너무 많은 민원? 폭언?
글을 쓰신분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수박 겉핥기로 말하지마세요
그리고 내용을 모르시고 주저리 주저리 떠드시는데
삼자대면 한번 해보실까요?
대충 상대편말만 듣고 글을 쓰신거같은데 똑바로 알고 글 올리세요
시청가서 너무많은 민원 폭언 그리고 시청직원이 그단적인 선택?
시청가서 민원넣은거 몇번 안되고요 찾아간것도 그리 많지 않네요
그리고 시청직원이 극단적인 선택할려고 했다고 했는데 직원 누군가요?
그리고 담당자가 자기가 실수했다 몰라서 해줬다 본인 입으로 말했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돈을 많이 차용했다?
돈을 쓰던 말던 당신이 무슨 상관이죠
그리고 돈을 차용한 금액 알고 말하시나요?
가게에 설정되있던 금액도 그 건물에 대해서 알고 말하시는건가요?
모르면 말하지마세요
또 가게 문을 닫아 논지 오래된상태에서 치과원장과 거래를 하기로했다?
거래얘기는 정상적으로 영업할때부터 매매 얘기가 오고간거구요
녹음을해서 치과원장과 건축사 공무원을 고소했다? 근데 죄가없다?
녹음했고 고소는 치과원장만 했고요 공무원 건축사는 고소도 안했고 그리고 죄가없다?
판결문 보셨나요? 그리고 그쪽 말대로 죄가없다면 왜 치과원장은 회생신청을했나요
그리고 회생신청한다고 법원에서 문서 왔는데 돈줄사람이 10명도 더 되는거 같던데요
그리고 금액도 다들 억대로 줘야한다고 나와있고요
민사소송도 다 끝났다?
판결문보세요 똑바로 알고 떠드세요
청원 올리고 링크도 걸고 아이디 바꿔서 막 올렸다?
청원 올렸고 링크는 글 쓴곳 보배드림에다가 올렸고요 아이디 바꿔 쓴적없고
제 주변분들이 공유해줘서 이곳 저곳 퍼진겁니다
건물시세가 4억정도 치과원장이 8억에 매입한다고했다?
건물시세 어느 부동산가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8억에 치과원장이 매입한다고했는데
매입 의사 보내적도없고 상가를 파는사람이 가격을 정하는거지 사는사람이 가격을 정합니까?
그리고 치과원장이 이 가격에 사면 세금이 얼마 얼마 이렇게 말하면서 세금도 자기가 다 작업해준다고 설레발치고
자기가 건물에 지분이 60 몇 프로있다
건물 상가사람들이 80이상 동의를 하면 장사 못하게된다 법으로 그렇게된다
그런말은 안하던가요?
그리고 상가사람들이 80 이상동의하면 장사 못한다는 법은 어디나라 법인가요
15억을 달라?
당시 치과원장도 알아본다했고 우리도 이곳저곳 많이 알아본결과
최하 돈 천만원이라해서 그 가격을 말했던 겁니다
참고로 가계 건평은 145평이고 실 평수는 72평입니다
치과원장이 원상복귀해줄려고 시청 도청 모두 부탁하고 알아봤는데도 안된다?
원상복귀전 치과병원 자체가 들어오는게 불법이였습니다
그건 치과원장 건축사 시청직원 모두 알고있던 사실입니다
또한 시청직원 건축사 똑같이 한말이 치과원장이 싸인만하면 용도변경 가능하다고 했는데 치과원장이 안했고
본인은 버젓이 영업하고 있습니다
관리소장이 가게문이 오래 닫고있어서 경매도 들어왔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장사를 못하고 있는데 거기서 벌어서 생활을했는데
하루 아침에 가게에서 내 가게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몸만 나왔는데 어떻게합니까
경매요? 당신이 나 경매나올때 돈을 보태줘봤어요 위로에 말이라도 해봤어요
내용 좀 알고 글을 올려요
그리고 당신 내용을보니까 치과병원 측근 같은데요
할말있고 자신있으면 직접와서 말요해 뒤에서 말하지말고요
사람시켜서 전화질 같은거 헛소문 내지마시고요
당시 말대로 양쪽 말 들어주고 할수있으니까 하고싶으면 연락하세요
그리고 할수있는거 다하시라고 전해주세요
나도 이제부터 전력질주 할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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