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형제10055호
저는 명백히 소송사기 범죄를 완료하였습니다.
사법독재 권력자인 검찰의 피의자 가평군청 문화체육과장 감싸는 편파수사와 비호로 인해 피해자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저와 과장의 범죄사실 모두를 증거로 만들어 자수서를 2번이나 춘천지검에 제출했지만 모두 묵살당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저는 검찰과 공무원의 유착비리에 알리려 하지만 힘 없는 저로서는 참 힘이드네요~~
저는 저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검찰과 해당 공무원의 유착비리로 인해 명백한 범죄사실과 증거를 소명해도 조사는 커녕 사건을 은폐 종결시키는 검찰의 범죄은닉 범죄사실을 알려주세요~~
제 불찰로 인해 생긴일이기에 잘 마무리
되도록 숨지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