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18253#
혹시 2월28일에 kb증권 전산장애를 겪어 주식 매매가 안돼 피해를 보신 분들 안계시나요?
지금 kb증권 에서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며 피해자를 우롱하고 보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이 사실을 좀 널리 알려 그동안 모르고 계신분들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에서 kb증권 먹통을 검색 하시면 내용이 나옵니다.
무고한 개미 피해자들이 피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 개미 피해자들에게 되지도 않는 기준을 제시하며 달랑 아래의 문자 하나 보내고 일부는 아예 연락 조차도 없이 사건을 무마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 사실을 널리 알리시고 kb증권을 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kb증권 문자 메시지-
고객님께서는 2019.02.28. 당사 MTS를 이용하던 중 접속오류로 인하여 의도대로 주식을 매매하지 못하였다며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신바,
사실관계 여하를 떠나 귀하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리며 귀하가 접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관련계좌 전화통화내역,로그 자료,주문 및 체결내역,관련약관 및 지침,전산관련부서 경위서 등 관련자료들을 조사ㆍ검토한 결과,
2019.02.28. 전산상의 오류로 인하여 15:02경부터 15:45경까지 매체접속, 계좌조회, 시세확인, 주문처리 등에 일부 장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 한편, 금융감독원의 공문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유의사항 통보’ 및 귀하가 승인한 ‘온라인트레이딩 서비스이용 약관’과 HTS 등을 통하여 고지하고 있는 ‘온라인거래 장애발생시 보상기준ㆍ절차’ 등에 따르면 전산장애 발생시 1) ARS, 고객센터, 영업점 등의 대체주문이 불가능한 주문장애의 발생, 2) 장애 당시 위탁자의 구체적인 매매주문의사(종목, 가격, 수량이 특정되는 녹취, 로그 등 객관적인 자료), 3) 동 주문의 체결가능성, 4) 장애 복구 직후 직접 체결을 통한 구체적인 손실확정, 5) 장애와 손실간의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사실관계 확인 결과, 1) 당사 MTS 매체에 일시적으로 접속오류가 발생된바 있으나,고객님은 H-able, You First ACE 등 다른 매체나 고객센터, ARS, 영업점을 통한 대체주문의 실행이 가능하였던 사실이 확인되고, 2) 오류 발생시점 당시 고객님이 매매주문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며, 3) 장애복구 직후인 2019.03.04까지 매도를 통한 손실확정이 되지 않아 귀하의 경우 위 보상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당사에서는 귀하의 주장을 수용하기 곤란한 것으로 처리하고자 하오니 이 점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향후 전산시스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끝으로 귀하가 본 회신내용을 수긍하기 어려울 경우 한국금융투자협회 소비자보호실(02-2003-9426),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실(1577-0088) 등에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
KB증권 주식회사
열받아 어찌할까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