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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100프로과실 후방추돌로 차가 사업소가 아닌 공업소로 들어가있는데
다시 사업소로 입고 시키려고 하는데 견인비는 차주가 부담해야 하나요???
상대방 보험사가 견인비는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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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일꺼에요
그 담당자 말고 다른 사람한테 문의요
본인 보험사 무료견인 남았는지 확인 해보시고 남아있음 사용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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