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러에게 차량 판매 후 분쟁이 발생하여 도움 요청 드려봅니다..
통화상으로 중고차 딜러가 580만원을 제시하였고 중고차딜러가 차량을 다시현장에서 딜러가 550만원으로제시하였고 동의하여 총550만원에 계약금180만원으로 계약서를작성했습니다.
이때 매도용인감증명서와 자동차증명서가 필요하다고해서 딜러측에서 가져갔고 계약금은 다음날 입금되었습니다. 그다음날에 연락이와서 엔진오일누유와 사전에 사고이력 고지받지 못한 뒷쪽사고가 유사고로 발견되서 금액을 총250만원만 줄수있다고합니다.
누유는 저도 인지할수 없던 부분이고 뒷쪽사고의 경우 자동차번호도 알려줫으니 보험이력으로 확인했겠지하고 무심코 넘어간 부분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금액감가가 사전 협의된 금액의 반이상이되서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사전에 250만원이라는 금액을 알았다면 판매할 의사도 없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250을 이야기하며 보내준 차량 점검표를 가지고 다른딜러분들께 문의하니 400~450에 매입 가능하다고합니다...
현재 딜러측에서는 차를 다시 가져가려면 제쪽에서 계약파기니 계약서에 명시된대로 계약금의 배액배상하거나 제시한 250만원 중 이미 180만원을 계약금으로 줫기때문에 2/3이상 금액지불 사유로 자기들한테 차량에대한 권리가있으니 저의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잔금 70만원만입금하고 이전처리해버린다고 합니다. 차를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해야할까요?
단순변심이아니라 매매가 변동에 합의가 안되서 반환요청인데 계약금을 배액배상해야하나요?
계약서2조와 5조의 사유를 통해 차량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절차랑 계약서 등을 완전 실수한것같아 바로잡아보고 싶습니다.
<계약서상>
매매금 : 550만원
계약금 : 180만원
<계약서 특약사항>
1. 단순변심으로 계약파기시 약금의 배액 배상됨
2. 차량의 엔진,미션,키로수조작,차량의 중요부(성능점검표상의 차량골격),침수,반파접합 등 이상 생길시 일방적으로 양수인의 요구조건 금액감가, 반환됩니다.
3. 법적 발생시(민사소송등) 양도인이 무조건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계약서 일반사항> - 계약서에 표기되어있던 일반내용
제1조(당사자 표시) 양도인을 "갑"이라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한다.
제2조 (동시이행 등)
ㄱ. "갑"은 잔금 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매매목적물을 "을"에게 인도하기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의 합의 에 따라 매매금액의 2/3이상의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매매목적물을 인도할 수 있다.
ㄴ. "을"은 "갑"에게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록의 절차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비용을 자동차매매업자(이하"매매업자"라 한다)에게 내주어야한다. 다만, 다만 매매업자가 매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ㄷ. 매매업자는 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조 (공과금부담) 이 이 자동차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자동차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잔일까지의 분은 "갑"이 부담하고 기준일 다음날부터의 분은 "을"이 부담한다.
제4조(사고책임) "을"은 이자동차를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제5조(법률상의 하자책임)
ㄱ. 자동차 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또는 이전등록 요건의 불비 등의 하자에 대해서는 "갑"이 그책임을 진다.
ㄴ. 매매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점검내용을 "을"에게 알려야하고, "을"이 원하는 경우 같은 법 제 58조의4에 해당하는 자가 자동차 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을 알려야한다.
제6조 (해약금)
ㄱ. "갑"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 갑"은 해약금으로 계약금의 2배액을 "을"에게 배상해야 하며, "을"이 위약한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손해배상의 청구는 방해하지 않는다.
ㄴ. 제5조제2항에 따라 "갑이"고지한 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점검내용중 주행거리, 사고 또는 침수사실이 다르거나, "갑"이 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점검내용 또는 압류,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아니한 경우 "을"은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경우 "을"은 자동차를 즉시 "갑"에게 반환하고 "갑"은 자동차의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매매업자의 책임) 제5조의 하자에 대해서는 매매업자가 매도인과 동일한 책임을 지며, 시,도의 조례가 하자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경우 매수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하자보증금으로 매수인에게 우선 지급해야한다. 다만 매매업자는 양도인 또는 그 하자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8조(등록 지체 책임) "갑"과 "을"이 매매업자에게 이전등록의 대행에 필요한 서류등의 발급 또는 권한의 위임을 한 후 매매업자가 이전 등록 신청을 대행하지 않을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매매업자가 진다.
딜러새끼들 지들이 팔았으면 나몰랑 시전했을듯
계약금돌려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상사에서 이전해갔나요?
님의 계약서 특약사항 3개(빨간색) 포함 서명했다고 항상 유효한게 아닙니다
차팔이 이 새끼들은 지들이 허위매물 올렸을 경우 관대하고(윗글의 논리대로라면 허위로 올린 차량을 그 가격 그대로 팔아야 함)사고차량 고지 안 했다고 후려치려 하고 상종을 못 해
모두가 그런건 절대 아니겟지만 직업으로 거부감 드는 몇 안되는게 중고차 딜러...
연락왔습니다. 이경우 계약금180만원이 그쪽에서 최종제시한 300만원의 2/3가안되니깐 강제 이전안되는부분이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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