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결혼2년차 아기낳은지 4개월된 산모입니다...
너무답답하고 어떻게할지몰라 조언을얻고자 이시간에 글을올리게되었습니다...
한번쓰다가 이미지첨부하력니 날라가서ㅜㅜ다시쓰네요..
신혼집은 신랑이 총각이였을때 살던집에들어가서 살다가
출산후 친정집에서 생활하고잇고.. 친정집근처에집을얻으려고보니
전세가 많이 없더라구요. 열흘정도알아보던 도중 크기도크고 위치도좋은 물건이잇엇지만 비싸겟지라는생각에 세부적으로안보고 나오는데
부동산아주머니가 집도깔끔하고 도배장판도새거같다고 자기한테만 냐온매물이라고 자기능력이좋다고 막 신나서말씀하시더라구요. 얼마냐고여쭤보니 시세보다 낮은가격의 전세더라구요 예산도맞구요.
부동산에왜이렇게 시세에비해 싸게나왓냐니까 급하게 내놔서그렇다고하시더라구요.
그래도신랑이랑 의논을좀해보겟다고하고 나왓는데 전화가와서 지금해라.안하면다른데나간다.. 하니맘이조급해졌어요..
20평초반대가격으로 30평대가나와서 아기물건도들어가고그럼 좁겟다싶엇는데 덜컥 계약을하겟다고햇고, 계약서작성하고생각해보니
세입자분이 강아지를키우고계셨어요 그래서 청소만좀해주시라고 변기랑등등 강아지털이 잇으면 문제가되는부분이 반드시잇을꺼라고,
다른건 저희가청소하겟다고 알겟다고하고 계약햇습니다.
다음날세부적으로안본게 너무찜찜하여 좀보겟다고연락하니
세입자랑 싸워서안된답니다. 왜냐고하니 청소를 그쪽에다가 해달라고햇다네요,...아무튼 그래서볼수없다길래 좀찝찝하다. 까스렌지며 배관 수압.벽지상태 등등전체적으로 다못봣다 보고싶다햇더니
까스렌지 1구만고장이고 전부멀쩡하고 수압도좋고 물도잘내려간답니다. 큰집이라도저히 저희끼리청소할 자신이없엇고, 강아지도잇엇으니청소업체를부르자햇고 견적을 받고3시간정도 걸릴꺼라고하셔서 하기로햇습니다.
이사날짜가 안맞아 보관이사를하였고, 당일이되서 전세입자 짐이빠지고 청소하기전둘러보는데 하..이건도저히 방금까지사람이살던 집같지 않았습니다...(너무많아사진첨부하겟습니다)
부동산에2~3번 전화햇고 수리를좀말해달라 이렇게는못산다 너무지저분하다 직접보시는게좋겟다 등등말을햇지만 자꾸 괜찮다는둥 이렇게하면되겟다는둥 이상한소리만하고 집주인분이랑가치안오시길래
왜안오시냐니까 연락이안된답니다...
결국터져서 그걸왜지금말하냐. 집깨끗하다고하시지않앗냐 변기봐라 저기앉을수나잇겟냐 병걸리겟다 집주인이랑연락하셔서빨리약속잡아줘라햇더니 알겟답니다. 그러고 30분뒤연락와서는 부동산이왜끼냐 주인집이직접연락달라고한다 자기도기분이상해서 못하겟답니다..휴
더이상말이안통할것같아 직접연락하였고,
주인분이집에오셔서 수리나공사를해야할것같다.
싱크대에서 물이 역류해서 홍수가낫다.
까스렌지는 부식됫다등등 청소도두배가까이들어서 금액도더나왓다.
도저히 벽지를못쓰겟어서 도배까지햇다...지금 문도 다덜렁거려서 손보고 빛바랜된곳에 직접 페인트칠하고잇다 그러니 싱크대만좀바꿔주셔라 햇더니 ...전문업체부르셔서 보시더니 전문업체에서18년된거라고 바꿔야된다니까 글루(?)로부쳐서사용하면된다고 붙여달라고하시네요.. 그러시더니 원래 신혼부부고 아기가잇어 우리집이노후된걸알기에 안주려고햇다 근데부동산에서 그냥 주자고 빨리나가면좋지안겟냐고 금액도맞다고하니 주자고 햇답니다 그래서 준걸알아야된답니다.. ㅜㅜ
하..아무튼이래스저래 100만원정도 세들어사는집에들어간거같습니다ㅜ 적은돈이라생각하실수잇겟지만 육휴들어가면서 아기키우면서모지랄까봐 임신햇을때 한푼한푼모은돈입니다ㅜㅜ
근데 오늘저랑연락하던 부동산에서 신랑한테 부동산은관여하지말라고햇는데 수리잘햇냐고...수수료입금하라고연락이왓다네요... 몸은 몸데로상하고 돈은돈데로 나가고.,ㅜㅜ 저희 이런집을 알려주고 대응도 잘못해준부동산..수수료 전부 다 줘야하는방법밖에없나요 ㅜㅜ
중개 수수료. ~ 줘야 합니다
집수리비. ~ 집주인한테 받는겁니다
글쓰신분께서 눈으로 확인했으므로 부동산 사장에게 머 할건 없겠습니다
과다청구되ㅇ니 내셨다면 과다 금액만큼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혹 중개 해주신분 공인중개사 지격증도 확인 하셨나요?
보증보험 가입 하세요.
비용관련 임대인께 받으시고 못받을시 민사소송 진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일러도지금 안되는거같은데ㅜㅜ 시간지나도안되면 보일러고쳐야겠어요!
그러나 어찌되었던 이사도 하고 자비로 수리도 하셨으니 달리 방법은 없는 듯 합니다. 더우기 계약서 어딘가 찾아 보시면 중개물건 설명서와 수수료는 몇%로 한다는 부분에 임차인이 서명하신게 있을겁니다. (만약 이게 없다면 한푼도 안줘도 됩니다.)그러니 더는 스트레스 받지마시고 잘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단,0.3%(1억~3억)라는 금액은 최대 상한금액으로 부동산의 과실도 있고하니 금액을 협의하여 낮추어 지급 하시면 될 듯 합니다.)
도배비 일부라도 받고싶네여ㅜㅜ 휴 스트레스안받게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협의해볼께요!!
그럼 복비 팍 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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