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손님이 싸운 후 보복으로 세무조사 신고하겠다는데
그냥 국세청이든 어디든 전화해서 저 업체 그냥 조사해주세요 이런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러면 신고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신고 받은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건가요?
제가 지식이 전무해서 여쭙습니다 ㅜㅜ
물론 저희 업장은 거의 100프로 카드결제라 신고를 해도 별로 걸릴 것은 없다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세무조사라는 소리만 나와도 겁을 먹게 되네요
하도 진상을 부려서 기어코 싸우고 말았는데
할 수 있는 보복조치는 뭐든 하겠다고 반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체납하면 징수팀이 방문합니다..
나이쳐먹고 못된것만 배웠구만......글쓴이 님은 영업 방해 했다고 맞고소 해버리면 되요.
감사합니다 ^0^
동네 터줏대감이라 건들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싸웠어도 좋게 좋게 할 수 밖에 없었고
저랑 사실 싸운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제가 욕 실컷 듣고 지 분풀이 실컷하고 갔습니다
굽신굽신 응대하다가 저도 너무 화나서 약간 대드니까 고래고래 소리지르고 ...ㅜㅜ 귀청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cctv가 없어요
바로 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고해서 일 크게 만들면
정말 해꼬지할 양반이라 어떻게든 좋게좋게 넘어가야할 상황이라 화병나게 생겼습니다 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알아보겠습니다 ^0^
법이 멀게 느껴져요
그럼 사업하는 사람들 한번쯤은 싸움도 날수도 있고 그런데,,,
모두 세무조사 받게요? ㅋㅋㅋ
어느정도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염려마셔요,,,
이곳에 여쭙길 정말 잘했습니다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상적인 행동에서 벗어나는 짓을 하면
뒤도 돌아보지말고 112신고하세요
출동한 경찰관에게 전에 ~한 일이 있었다는
말도 해주세요
제가 지식이 전무해서 괜히 쫄았었습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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