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는 아파트의 문제는 정상적인 시선으로 보시면 이해할수 없습니다.
소설이 아니며 진짜 2019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30년정도된 아파트인데..110세대의 5층 건물에 17평정도...아파트라면 아파트고 연립주택이라면 연립주택이겠지요.
제가 이사온지는 8년 정도 되었습니다.
관리규약에 이사후 만 5년이 되어야만 동대표가 될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새로운 입주민들이 동대표에 들어갈수 없게 막아
놓았으며....
동대표 모임은 언제 하는지 입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작당모의 하듯이 몇명이 모여 작전회의를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모여있는것을 보고 무슨이야기하나 들어갔다가 쫒겨나기 일수였습니다.
비설실세 한명이 있는데(여자총무의 남편임).... 허수아비 회장(60대 아줌마), 허수아비 감사(86세 노인)을 앉혀 놓고
아무 직책도 없는 비선실세가 회의 주도하고 아파트 입주민의 알권리는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5년의 제한도 비선실세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면 제한없이 동대표에 들어갔던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몇달전 재판이 있었고 이들은 입주자 대표 자격이 없는것으로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자격도 없는 이들이..이번에도 아무 공고도 없이 대규모 작업으로 5그루의 나무 벌목, 4그루의 나무는 캐가는것이 목격되었습니다.
입주민 공동재산인 관리비와 장충금등을 그들이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전지 작업이 얼마에 진행되었고...어떤업체에서 했으며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공고나 의논이 전혀 없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입주민들은 아는 사람이 한명도 없습니다.
더 놀라운것은 입주민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그들이 쫒겨날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자.
이번엔 백지위임장까지 받으러 돌아다니는 천인공로할 짓까지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20여년동안 통장잔고 한번 공개하지 않고 통장사본조차 공개하지 않아서 입주민은 아파트 잔고가 얼마인지...장기수선충당금이 얼마가 적립되어 있는지 모른체...고지하는 관리비만 내고 살았던 것입니다.
지금 아파트 계단은 다 무너져 가고 있으며...정화조에서는 냄새가 풀풀나고...출입문등은 최초입주때 출입문 그대로 이고 복도 창문도 그대로 입니다.
매달 장기수선충당금은 2만원씩 부과 하였습니다.
이런 백지 위임장을 받으러 다닐수도 있는건가요?
법적인 위법사항은 없나요?
회장여자 친구의 남편이 받으러 다닌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반감을 가진 사람들을 관리비 안내려고 그런다고 매도하고 명예훼손하고 다녔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조건1
300세대가 넘을것.(처음부터 조건미달이네요.)
조건2
엘레베이터가 있을것.(5층이니 당근 없겠죠???)
조건3
중앙,집중식 난방 또는 지역낭방일경우.(이건 뭐 아파트마다틀리니 패스인데 개별난방일거 같네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안내도 될거 같은데요???
함 알아보셔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조건1
300세대가 넘을것.(처음부터 조건미달이네요.)
조건2
엘레베이터가 있을것.(5층이니 당근 없겠죠???)
조건3
중앙,집중식 난방 또는 지역낭방일경우.(이건 뭐 아파트마다틀리니 패스인데 개별난방일거 같네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안내도 될거 같은데요???
함 알아보셔요^^
일단 추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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