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친구) ,B(친구와이프) 둘이 결혼한지 1년 후에 3000만원을 공증을 하고 빌려주었습니다.
자식도 생긴터에 빌어먹을수 없어서 가게 차리는데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후에 친구는 그돈으로 보증금 2천에(2천 이외는 사업자 대출을 하여) 가게를 오픈하였고
1년쯤 후에 국민임대주택 아파트에 보증금 3000만원을 내고(나머지 금액은 대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가 잘못된 투자로 1억정도를 날리게 되었고, 그이후 부부관계도 멀어져 지금 이혼수속중 입니다.
그리고, 1달전 차량을 올대출로(10년상환 4400만원), 보름전 카드값을 막기위해 1700만원 카드론을 년리10%에 빌린 상태입니다.
질문입니다.
-공증을 할때 A친구 이름으로 공증 하였는데, A친구 이름으로 가진 재산은 3천이 안됩니다.
B(친구와이프) 이름으로 계약한 임대주택 보증금을 제가 압류? 근저당? 같은걸 할수 있습니까?
-공증을 할때 기간은 3년(현재 2년 8개월), 2회이상 이자 연체시 압류? 가압류? 같은걸 할수 있는걸로 압니다.
1년쯤 전에 이자가 2회 연체되서 나중에 확인하고 보내준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내주었다고 해도 2회 연체를 이유로 압류 등을 할수 있습니까?
- 일단 돈을 빌려준 순서는 제가 빠르지만 사업자대출이나, 최근에 차량대출, 카드론 대출 등에 우선하여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 사업자 대출, 차량대출, 카드론, 등에서 뭔가 설정을 걸어놓았다면 받기가 어려운가요?
나쁜 친구도 아니고 먹고살기 힘들어서 이렇게 된것 저도 알고 있지만, 저또한 사정이 넉넉하지 않으니 이렇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친구한테도 오픈하여 이야기 하였고, 이해하고, 할수 있으면 하라고 하더군요.
제 머리로는 풀수 없는 문제라 여기에서 여쭤봅니다.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친구랑 차한잔 하러갑니다. 실시간 답변 드리지 못할수도 있는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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