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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굵은노을 19.04.24 23:22 답글 신고
    계약 해지 조건입니다
  • 레벨 중장 하양지훈 19.04.24 23:24 답글 신고
    전세계약 중도해지는 안될듯하고요.

    건설사 통해 수리받아야 할텐데.

    부실공사면... 답도 없을듯합니다.

    어짜피 시공사 부실공사 인정안할듯.

    부실공사 증명하는거 자체가 개인이 하기에도 벅차고요.
  • 레벨 중장 굵은노을 19.04.24 23:46 답글 신고
    저게 결로로 보이냐? 저 정도면 배관이나 에어컨 드레인라인의 문제다. 좃도 모르면서 댓글 남기지 마라 글쓴이는 얼마나 답답해서 글 올렸겠냐?
  • 레벨 중장 굵은노을 19.04.24 23:24 답글 신고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거주할 수 있는 조건, 상태를 제공해 줘야하는데 사진으로 볼 적에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제가 같은 사례로 계약해지 했었습니다)
  • 레벨 중장 굵은노을 19.04.24 23:28 답글 신고
    (참고로)전 집주인이 미안하다 앞으로 이사가서 잘 살게 하시길래 그냥 복비만 받고 나왔습니다
  • 레벨 중장 하양지훈 19.04.24 23:29 답글 신고
    법적으로 판결 받으신거면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이시고.

    주인이 알아서 해주신거면 좋은 주인 만나신겁니다.
  • 레벨 중장 굵은노을 19.04.24 23:31 신고
    @하양지훈 아는만큼 돌려받고 배운만큼 요구한다. 찌질한 녀석
  • 레벨 중장 굵은노을 19.04.24 23:27 답글 신고
    님은 집주인에게 손상된 가구비, 이사비, 의류비, 복비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결국 건설사가 모든걸 책임져야 하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 레벨 중장 굵은노을 19.04.24 23:30 답글 신고
    상기 조건은 준공일 기준으로 몇년이 소요되었는가??에 따라 보장범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레벨 중장 굵은노을 19.04.24 23:43 답글 신고
    상대가 어찌 나올지 모르니 사진을 칼라 복사해서 우체국 내용증명(집주인, 건설사 각각 송부), 아파트 관리규약 사본1부해서 천천히 읽어보심을 권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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