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하수인 노릇만하고 있는 위법·부당한, 부작위를 고의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조직적인 민원인 기만행위들 국민이 참여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글 -2948 번- URL 입니다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Pa9Yja
민원인들을 기만 농락 두 번 죽이고 있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의 악랄하고 잔인한 부작위를 조사 감사 수사하십시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새로운증거 광주동구보건소19479공문서(광주행정심판위원회가 인정함)도 묵살 은폐 민원인들을 기만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임흥진이와 조현재의 악랄한 부작위입니다.
?보험업법 제102조3 및 제204조(벌칙)이 있어도, 이를 묵살 은폐 수단 방법을 가리지않고 민원인들을 기만한 분쟁조정국 임흥진이와 조현재가 고의하고 있는 악랄하고 잔인한 부작위입니다.
● 삼성화재 계리사가 보험금을 노리고 법적상태인 사기꾼 이연행 69350원이를 교통사고피해자537,718,619원으로 조작하여서 책임준비금제도를 악용한 보험게약자(주)패밀리 존합보험료를 75%에서250%로 편취 갈취 학살한 것입니다
삼성화재가, 종합보험료 25억원을 받아 챙기고서도 더 받아 챙기려는 악랄하고 잔인한 보험료 사기하는 술책(術策)들을, 즉 보험금을 노리고 법적상태인 사기꾼 이연행 69,350원을 교통사고 피해자537,718,619원라고 거짓 조작하여서 0.01%의 잘못도 없는 보험계약 사업자(주)패밀리에게 덮어씌워 단체할인할증에 이용하여서 (주)패밀리의 종합보험료75%를 250%로 보험료폭탄 보험료를 3회나 편취 갈취 보험료 사기하는 악랄하고 잔인한 술책들을 고소 고발 탄원하였어도, 보험업법 제102조3 및 제204조(벌칙)이 있어도, 새로운증거 광주동구보건소19479공문서도,
강제로 편취당한 종합보험료의 환급요구를 묵살 은폐 악의적인 부작위 (不作爲)를 고의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임흥진이와 조현재를 고발합니다.
? 국민이 참여하는 철저한 조사 감사 수사를 촉구합니다.
?증거:광주동구보건소19479공문서 및 광주행정심판위원회 2017-157 향정심판서
019. 04. 25.
㈜패밀리 대표이사 이천곤 +++ ck5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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