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건물의 노래방 내려가는 곳의 공용 화장을 가다
넘어졌는데 기존 깨져있던 타일쪽으로 넘어져 엉덩와 다리에 상처를 입었어요.
꼬맬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깊게 긁혀서 상처가 남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노래방 주인이 깨진 타일 수리비 청구 40만원을 요구했는데, 기존 깨져있던게 저로인해 더 많이 파손되었으니 수리비를 내놓으라고 한 상태입니다.
기존 수리 왜 안했냐 라고 하니 그때는 보기 싫은 정도가 아니였으나 저로 인해 더 많이 파손되어 보기 흉하다고 수한다고 합니다.
그곳은 바리게이트는 따로 없고 파손에대한 주의문구는 붙여져 있었구요
계단을 내려가다 넘어져 부딪치고 더 파손시켰다는 이윤데
이런 경우 제가 보상해주는게 맞나요???
건물 관리 제대로 안되어 제가 다친것에 대해서는
치료비 청구 보상 물어보지도 못했구요...
보상 해준다면 얼마나 해줘야 할까요?
치료비 청구도 할수 있는걸까요
식당 못에 옷 찢어져도 보상 받는 것처럼 오히려 보상을 받으셔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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