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입니다 절 극렬하게 괴롭히던 사람이 키우던 개에 물렸고 그 견주가 벌금처분을 받고 또 그 개를자신이 때려죽이고 유죄판결 받은후 저를 주거침입으로 고소 했습니다 장장 9개월간의 정식재판 끝에 정식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무고로 가려고 했으나 변호사분이 무고는 성립이안된다 하시네요 경찰조사부터 거짓말탐지조사 선고공판까지 장장 6번이나 법원및 경찰서 들락거리고 농사까지 집중못라고 망쳤는데 민사 갈수 있나요?
위자료 손해액 등등 어떤걸 넣을수 있는지요
자문좀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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