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애들아, 큰일났다.
이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개돼지 라는 거다.
요즘 공수처 만든다면서 난리지,
근데, 이거 만든다면서, 고위공무원 중 다른 놈들은 차치하더라도,
(1) 장자연 사건, (2) 김학의 성접대 사건무마 등과 같이 수사기관이 매일 수없이 저지르는 "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즉, [형법] 제227조, 229조에 규정된 범죄를 공수처법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는, 마치 공무원들 범죄저지르면, 자신들이 정의롭게 해결해 주는냥 쓰레기 법을 발의하고 상정했다는 것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마디로 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는 공수처법에서 말하자면, 붕어빵의 앙꼬같은 존재야, 특히 수사기관에서는
왜냐하면, 수사기관의 거의 모든 사건무마 범죄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로 귀결되거든,
예로 들자면, 위 (1) 장자연 사건이나, 위 (2) 김학의 성접대 사건을 무마했던 경우에서와 같이, 사건을 덮으려면, 있는 증거도 없다고 해야하고, 증거가 충분함에도 없다고 해야하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도 없다고 바꿔야 하고, 빼도박도 못하는 증거는 숨기거나, 없애는 방법으로 수사결과에 적어야 하거든, 그리고는 나중 최종적으로 허위의 부당한 처분이 이루어 지면서 사건무마는 끝나는 거야
즉, 허위사실을 근거로한 처분이 이루어저야 사건무마가 되는건데, 이는 형법상 범죄로 치자면, "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죄 "야
더구나, 일반국민들은 하루에도 수도 없이, 위와같은 부당한 허위의 처분으로 인한 피해를 수도없이 당하고 있어,
그런데, 이상헤게도, 현재 법안이 상정된 공수처법에는 위 형법 227, 229조가 제외 되어 있어, 니들 이상하지 않냐?
(1) 장자연 사건 (2) 김학의 성접대 사건무마와 같은 수사기관의 범죄를 예방 및 방지한다고 하면서, 그 핵심인 위 허위공문서에 관한 죄를 수사대상에서 제외한다는게,
공수처법이 여러가지로 논란의 대상이지만, 다른건 차치하더라도, 위 중요한 형법 227, 229조를 공수처법의 수사대상에 포함되도록 해야되는데, 지금 이러한 문제발견을 오늘에서야 알게되서, 이렇게 급히 적는다.
애들아, 요즘 언론과 방송에서 나오는 공수처법을 만드느냐 안만드느냐의 문제는 여러 논란이 있어서, 이를 모두 여기서 언급하기는 어려워, 하지만 만약 위 법을 상정하여 발의하는 등의 절차를 거처 시행하게 한다면, 수사기관으로부터 더 이상 위와같은 허위공문서작성등과 같은 범죄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수처법의 수사대상에 위 형법 227, 229조를 처벌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봐,
현재 시점에서, 국회와 정부와, 여야정당에서,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형법 227, 229조를 제외했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위 형법 227, 229조가 공수처법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앞으로 공수처법이 만들어 지더라도, 이는 국민의 권리구제는 커녕, 개, 돼지 처럼 대가리 깨질것 같은 느낌이 너무나 든다.
어쨋든, 각설하고 아래에, 위 공수처법 수사대상에 위 형법 227, 229조를 포함시키자는 청원링크가 있으니 꼭 좀 동의해줘
다 너와 너의 가족들, 너의 자식들이 사람답게 살수 있도록 하기위한 어떤 불상의 국민 한사람의 호소야
물론, 개돼지 처럼 계속 살고 싶다면, 그냥 지나처도 좋아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oPDVHO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