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경제팀 형사와 통화시, 녹취는 갖고있다하니
방문해보라하여 조금전 경찰서 다녀왔습니다.
폭행당한 당사자 이자, 유일한 목격자가 되실 식당의
매니져님의 참고인 확보위해 식당 경유.
아뿔싸..금일 쉬는날이라 하시어, 사정 얘기후 연락처받아
문자 남김. 경찰서 도착 후 답장이와 통화..
내일 출근하면 사장님과 협의후 연락주시기로 하고 마무으리.
경제팀 입장.
1.피고소인 작성도 안되있는데 어떻게 접수하냐?
-그건 출동기록보고 형사가 해주셔야 하는거 아님??
2.녹취록은 속기로 변환하여 제출하라.
-어젠 녹취록 가져오라며?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형사에따라 법이 바뀐다는 소린가?? 머지ㅡ.ㅡ
-속기 대체 증거제출 방법은 없는가?
3.cd로 구워와라.
4.참고인,녹취는 당장은 다필요없고,증인의 진술서를 받아와라!
-녹취면 된다더니..진술아닌 참고인 기록으로는 안되나?
5.안된다.접수 안해줄거임. 꼭 진술서 받아와라!
-니 이름이 뭐니~?
6.안알랴줌! 왜 물어보니?
-내가 누구랑 상담했는지는 알고는가야할것 아니냐ㅡㅡ
7.앞에 써있음.
-잘있어라
8.잘가라~
피고소인이 된다는건 범죄자로의 신분변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요..이해합니다. 그런데 기분이 좋지만은 않네요.
법을 알면 가깝고,모르면 멀게 느껴진다더니..
나에게 법은 저멀리 태양에ㅠ.ㅠ
참고인으로도 꺼려하는데 진술서는 더더욱 거절하겠죠?
내일 연락오면 사장님과도 통화를 해서 설득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개된여자..결코 그냥 넘어갈순 없습니다!!
준비자료 보완해서 다시 가겠습니다.
보배횽님들~ 더 좋은 방법 없을까요?
거절하면 신문고에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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