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u92l6Y
대한민국 헌법 30조 34항,
"...국가는 위해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3구역에 재개발로 인해 강재집행을 당한 피해자 입니다.
2013년 5월 15일 정비구역지정하고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2017년 4월 4일 고시하고, 분양신청을 2017년 4월 시행하고 그 후에 실감정가를 저가 평가한 후 2017년 9월 4일에 통지하였으나, 조합과의 의견 충돌로 (본인의 직업은 카센타를 하고 있는 자영업자이며, 생계에 딸린 문제로 아파트분양신청이 필요 없어서) 2017년 12월 25일에 조합원 탈퇴원을 북부청장과 조합원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냈으나 탈퇴는 시키지 않고 이날 2019년 4월 25일 강제집행을 시행하여 쫒아냄과 동시에 건물을 철거하였습니다.
조합장의 말과 정관에는 분양신청 후 본 계약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현금청산자로 될 수 있다고 하였고, 본인의 탈퇴 신청 시 총회에서 재명 처리하여 청산자로 될수있다하여 분양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합장은 현재까지 현금 청산자로 만들어주지 않고 재개발의 도정법에 의해 시행한다며 명도판결 후 강제집행으로 재산의 값어치나 인권을 무시한 체로 쫒아내고 집을(카센타 영업장과 3층 건물) 철거하였습니다. 이건 사기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이 재개발을 반대하는 자가 아니라 청산자로 전환을 바라며 조합과 여러 번 협상을 하였지만 터무니없는 협상금액과, 강제집행을 한다는 압박을 받아왔고, 광주광역시 북구청에 직접 찾아가 면담신청을 하였지만 면담 또한 할 수 없어, 북구청 홈페이지에 현재 상황과 강재집행의 압박을 북구 주민으로 공개상담민원을 올려봤지만 그 또한 역시 특별한 답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런 사사로운 지역 재개발조합의 일을 국민청원글에 올리는 이유는 우리나라 전체에 재개발을 하는 지역도 많이 있고, 주변을 돌아보면 광주광역시에도 저희 집과 같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재개발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피땀 흘려 일하고 모은 돈으로 집과 가게를 마련한걸 일부 파렴치한 조합들 때문에 개인의 재산권 보장 없고 공탁 절차 없이 재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벌어지고 있는 강제집행을 당하였습니다. 본인의 허락 없이, 전기단선, 수도단수, 가스폐쇄까지 시키고 개인의 재산권 보장 없이, 생활의 터전은 완전히 철거가 된 상태로 본인 의로써는 납득이 안 되고 이해또한 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에 봉사활동도하며, 내 자신 내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범칙금 및 세금한번 밀린 적도 없는 올바른 인생을 산 저로써는 재개발이라는 명목아래에 짓밟히는 이러한 사정을 대통령님께 청원 드릴려 합니다.. 도와주세요..
뉴스로 접해보면 상인들이 많고,
법으로 보장되지 않는 권리금 때문에
저러시나 보다 했었는데..
부동산 일 할때 이야기 들어보면
땅이나 건물, 혹은 둘다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던 분들은
아름아름 들었을때는 보상 충분히
받고 나가 시던데요.
글만 놓고 봤을때는 그렇지도 않은가 봅니다.
잘 해결 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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