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벽 12시반경 대리기사님이
한남대교에서 이태원가는 교차로 지나 남산 하야트가는 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노숙자? 같은 할머니를 치었어요
워낙 순식간이고 중앙선 기둥뒤에서 1차선으로 검은옷 입고 튀어나오셔서 거의 불가항력 적이었다고 보는데... 할머니는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으신걸로 보이나 다른곳을 크게 다치셨을수 있을거같아요
경찰서에서 조사 받을때나 대리기사쪽 보험사도 별말없길래 마음은 찝집해도 뭐 이런일이 다있나하고 별걱정안하려했는데
집에 와 검색해보니 법제처에 올라온 내용엔 운전은 대리기사가 했어도 차주한테 1차적으로 책임이 간다는데 너무 걱정이네요
혹시 이런경우 경험있거나 잘 아는 분있나요?
대리운전보험 대물대인 보상해주는 보험
차주분께서 1차책임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직접운전하신것도 아니고 대리운전으로 집으로 귀가하시다가 사고가 발생하셨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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