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에서만 보던 장애인 표지 위반을 오늘 보게 되었네요.
장애인 주차구역에 삐딱하게 차량을 주차한 차가 눈에 들어와서 "제대로 좀 주차하지. 이게 뭐여?" 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려는데 숫자가 다른게 눈에 딱 들어오더군요.
이상하다. 이게 보배에서 보던 장애인 표지 위조차량인가?하고 자세히보니 분명 차량 번호가 다르네요.
사람 맘이 이렇게 삐딱하니 이런 짓을 하는구나 생각이 들어 "그랴. 그냥 벌금 드세요"하고 신고했습니다.
공문서부정사용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공문서부정사용으로 신고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위조로 신고해야 맞는건가요?
저거 벌금 쎈데요.
300만원..
추가 정보는 아래 주소로 가셔서 확인!
주소 :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173888
사실일까요? 공개요구해야하나 고민이 되네요.
형사처벌도 되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300와우~~~엄청 비싸네요..
입니닷!
위,변조는 어떤 문서에 덧빵한다는 개념인듯해서요^^
저런 거 하고도 밤에 잠이 잘오나...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