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형이 전주에서 작은호프집을 운영하는데 경기가 어려워지자 가게를 팔아야 하는 상황에서
건물주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혹시 이 경우에 해결방안이 없을까 해서 도움을 얻고자 글을 올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저희 형이 올린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복사한 글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x6jmcw
안녕하세요...
전주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힘든 경기속에 많은 고민을 하게되는군요. 장사를 해야하나 말아야 하나...
임대인 으로서 매월 90만원의 월세를 내며,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때부터 시작하면, 이 한자리에서 장사를 시작한지 벌써 8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작년에 장사 경기도 좋지 않고 건강도 조금 좋지않아 장사를 그만 해야겠다 마음먹고 가게를 팔기 위해
내놓고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사정이겠지만 힘든일이 겹쳐 월세를 6차례 정도 내지를 못했습니다. 건물주에게도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3월말경 건물주에게 월세를 언제 줄거냐 라는 연락을 받았고, 아직 준비가 안되었지만 5월에 가게를 좋은 조건으로 인수하겠다는 분이 생겨서 가게가 팔릴거 같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4월 초 건물주가 갑자기 "부동산 점유이전가처분"을 신청하여 소송을 걸어왔고, 전 가게를 팔 수 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밀린 월세를 대출을 받아 건물주에게 송금하고, 가게를 팔아야 하니 소송을 취소해 줄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재계약 의사도 없으며, 5월 중순에 있을 갱신기간내로 가게를 원상복귀하고 나가라고 하는겁니다.
이리저리 알아보니 3기분이상 연체한사실이 있어서 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정말 이게 다인가요...? 권리금을 주고 들어오겠다는 사람도 못들어오게 막고 재계약도 못하게 하는 이런경우는
어떤 법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자영업자들에게 너무 가혹하네요. 누굴 보호하고 있는건지 의문 입니다.
그간 건물주와 관계도 원만했습니다. 갑자기 돌변한 건물주의 행동이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4년전 저희어머니께서 가게를 팔으려고 부동산에서 계약을 진행중에 건물주가 갑자기 월세를 10만원 올려 계약을
한다고 하자 가게를 팔지 못한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 건강도 좋지 않으셔서 어쩔수 없이 제가 가게에 투자 8,000여만원을 들여 인테리어 및 깔끔한 술집으로 운영하였던건데... 너무나도 억울해 미칠거 같습니다.
제발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 등의 법들을 소상공인에게도 기회가 주어질 수 있게 제대로 살펴봐 주십시오.
개인적인 감정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법은 있어도 무용지물이며 악법중에 악법 아닌가요.
도와주십시오... 아빠가되어서 아이들에게 매번 좋은것은 못해줘도 최소한의 가치로 행복할 수 있게 살게 해주고 싶어 노력했습니다. 가게를 이렇게 잃는다는 건 제 삶의 가치또한 잃어버리는 것 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9년간 월세 10-15% 1회 인상
건물주 문제 없습니다. 도와드릴 수도 청원? 무리수 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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