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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간호사 rhal9924 19.05.14 23:47 답글 신고
    아마도... 처음 걸린거면 경고받고 끝났을거에요. 사진보다는 몇 분간격으로 동영상을 찍어야하구요. 이런 촬영조건을 다 충족하셨으면 담당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통화하심이 나을 것 같아요.
    지자체마다 다른지 모르지만 저도 신고하면서 문의했더니 최초 1회는 훈방으로 처리하고 2번째 적발부터 과태료 부과한다더군요.
  • 레벨 상사 1 아듀카리스마 19.05.15 00:48 답글 신고
    장애인 불법주정차로 신고한게 아니고 공문서 부정사용으로 신고를 한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직원도 rhal님처럼 조치를 해서 다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한 행동을 한 구청직원은 업무태만을 거론한 것입니다.
  • 레벨 소위 1 그리드 19.05.15 01:18 답글 신고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하셔요
  • 레벨 상사 1 아듀카리스마 19.05.15 01:35 답글 신고
    아~~이런게 있군요. 처음 알았습니다. 재차 신고한 것에 대한 답변이 달리는것 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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