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매장에 경찰관이 방문하였습니다.
자전거 절도 용의자를 찾는다고하여 매장안 CCTV를 보여달라고하더군요.
그래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경찰이 찾는 사람이 저희매장에서 휴대폰을 개통하여서
인적사항과 휴대폰 번호를 가르쳐달라고 하고있습니다.
일단 저는 개인정보이기때문에 경찰이라도 그렇게 못한다고말하니.
경찰관이 판사영장 받아오면 가르쳐줘야 한다고 영장받아서 온다는데..
그럼 제가 가르쳐줘도 저에게 불이익 없을까요?
단골손님인데 참 당황스럽네요..ㅜㅜ
작은대리점이시면 상위관리하는곳에 문의
그런데 무슨 지들이 알이보면 통신사에 알아보면 되는걸 ㅡㅡ
저희 매장에서 물건 개통하는 CCTV를 봤어요..
봉투가져나가는거랑..
합법적인 법적 절차를 따르는 거라서요.
그래서 자한당 영장기각시키는게 정말 미친것들임.
장자연 사건도 그렇게 묻힘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