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할머니께서 90세신데
정오쯤에 동네 산책하시다가 후진하는 차에 부딪쳐서 다리 골절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후진차량 차주가 자기 차량에 부딪친게 아니고 할머니 혼자 넘어졌다고 한 것을 증인이 나타나서 어쩔수 없이 인정한 상황입니다. 증인 찾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등에 철심을 박는 수술을 하시고 지금 병원에 100일째 누워계십니다.
오늘 보험회사에서 전화와서는
상해등급이 4등급이라 160만원을 위로금으로 책정되었다고 했고, 간병인 30일 지급(270만원), 기타 철심제거수술이나 이후 예상되는 치료비까지 포함해서 1천만원으로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자는 전근간다고 합의를 종용하는 분위기였고, 다른 사람들은 700만원에 보통 합의하는데 많이 드리는 거라고 이빨을 까는 것 같은데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향후 치료비가 1천만원 이상이 될지 그보다 적게 될지 가늠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서 형님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거 지금 당장 합의 안하면 앞으로 합의하기 힘든 상황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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