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법인통장이 신한은행인데 얼마전에 어떤 개인분이 20만원을 잘못 이체한 일이 잇엇는데 당시 신한은행에서 직접 전화와서 계좌를 알려주면 해당금액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이 온적이 있습니다. 이말은 즉 음행 자체적으로 오입금 반환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 회사로 반환 요청을 한 거 아닌가요?
아마도 시스템상 안될거 같은데 이상하네요
안되고 고소가 진행가능한걸로 알고있어요
예전에 저도 관둔 회사에서 월급 두번입금되었다고 하나 돌려달라 한적있습니다.. 은행에서 저에게 바로 연락해보라 라고 해서 연락준다고..
티비에서 보니 모르고쓰면 쌩..알고도 쓰면 불법? 무튼 기억은 안나네여.. 은행자체에서 못빼주는걸로..
그래서 그걸 미리 얘기해서 오입금 연락 오면 바로 반환될수 있게 요청한거 같은데요.
예전에 저도 관둔 회사에서 월급 두번입금되었다고 하나 돌려달라 한적있습니다.. 은행에서 저에게 바로 연락해보라 라고 해서 연락준다고..
티비에서 보니 모르고쓰면 쌩..알고도 쓰면 불법? 무튼 기억은 안나네여.. 은행자체에서 못빼주는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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