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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호봉 장농면허갱신 19.06.14 23:20 답글 신고
    ㅊ.ㅊ
  • 레벨 원수 무대뽀행인 19.06.15 00:11 답글 신고
    공익신고자와 부패신고자에게 보복을 하는 계룡시를 처벌하여 주십시오.

    작년 2018년 2월 7월에 MBC 뉴스데스크에서 방영되었던 계룡시 하수처리장 수질조작 사건이 방송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수처리장에서 근무하는 민간업체 직원들의 용기 있는 공익신고로
    세상에 밝히게 되었습니다.

    계룡시 공무원 뇌물과 민간업체 소장이 구속되는 결과로 매듭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계룡하수처리장 운영하는 민간업체 A와 B라는 회사의
    부정당 계약을 계룡시에 2017년 9월에 신고를 하였으나 계룡시의 어떠한 조사도 없이 2019년 6월까지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룡시와 A.B의 부정계약 전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업체 A와B는 18년 동안 계룡시와 수차례의 계약을 통해 운영권을 독점하였습니다 이 두 회사는 공동관리대행이란 명분으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 레벨 원수 무대뽀행인 19.06.15 00:11 답글 신고
    B라는 회사는 지역 업체란 이유로 가산점을 부여받고 A 회사랑 공동운영에 참가합니다 하지만 B라는 회사는 실제 공동운영에 참가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준 업체였습니다

    그렇게 18년 동안을 명의만 빌려준 대가로 계룡시로부터 100억 이상의 금액을 받아가는 행위를 하였고. 계룡시는 B 업체 직원들이 실제 하수처리장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주는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B라는 업체는 허위 재직 증명서를 발급받아 재계약에서 가산점을 부여받고
    명의만 빌려준 채로 운영에 참여를 또 합니다 무려 18년 동안을 말입니다 !

    이 문제를 계룡시에 2018년 11월에 재차 진정을 넣어 보았으나 계룡시는
    어떤 법 조항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 레벨 원수 무대뽀행인 19.06.15 00:11 답글 신고
    며칠 뒤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18년동안 명의만 빌려준 B 업체는 직원들을 하수처리장에 투입하기 시작하였고! 계룡시 공무원들은 인사발령을 받고
    다른 부서로 전출되는 상황이 발생 되었습니다

    새로운 공무원들은 B라는 업체의 행위가 부정당 계약인 것을 알고서도 업체를 두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명의만 빌려준 게 죄가 아니라고 답변을 하는 계룡시 상하수도와. 감사팀. 정책예산관실 위 행위를 보면서 아 ~ 같이 공모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 레벨 원수 무대뽀행인 19.06.15 00:11 답글 신고
    계룡시는 협약서를 통해 A.B 회사가 공동으로 관리대행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법적 공증을 받아 놓고 명의만 빌려준 게 죄가 아니라고 주장 합니다

    일반적인 계약법에서는 모든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이행 한다는 게
    기본규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룡시는 이 업체에 신의성실원칙을 적용한 게 아니라 A라는 회사의 불법을 가지고 공동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A라는 회사는 수질조작. 공무원뇌물을 하였습니다. 그조항에 대한 연대책임만을 강조하고 심지어 B라는 회사에 수질조작이나 공무원 뇌물죄에 관여했냐고 질의합니눴幸걍介 관여를 했냐고 질의합니다니다 !!

    B라는 회사는 공동운영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 당연히 당당하게 관여한 적이 없다고 답변합니다

    명의만 빌려준 거에 대한 부정당 계약 인지를 확인해달라고 했더니 계룡시는
    말도 안 되는 공동연대 책임만 묻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계룡시의 보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계룡시는 A.B 회사에 6월 30일까지 계약 해지 공문을 발송합니다
  • 레벨 원수 무대뽀행인 19.06.15 00:12 답글 신고
    그런데 A라는 회사에는 완벽한 법적인 조항으로 계약해지공문을 보냈고
    B라는 회사에는 법 조항도 아닌 기획재정부 예규를 적용 시켜 해지하겠다는
    공문을 보냅니다 !
    지방계약법과 협약서를 통한 계약의무 불이행으로 적시 해야 함에도 계룡시는 엉뚱한 조항으로 해지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문점은 6월 30일 까지 두 회사에 계약해지공문을 보냈다면
    하수처리장을 운영할 새로운 업체를 공고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룡시는 아무런 계획도 없다는 겁니다

    두 회사가 계약 해지되서 나갔을 경우 하수처리장은 가동중지에 따른 엄청난 환경오염이 발생하는데 계룡시 공무원들이 왜? 새로운 업체를 공모를 안 했을까? 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 레벨 원수 무대뽀행인 19.06.15 00:12 답글 신고
    그 이유는 B라는 회사가 행정심판을 통해 계약해지에 불응 할 거 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A라는 회사는 계약 해지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상태였기 때문에 당연히 B라는 회사가 단독으로 운영하게끔 되어 있으므로
    굳이 신규 업체를 공고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계룡시는 계약해지 의지가 없는 거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룡시는 환경부 지침에 있는 고용승계 조항을 무시하면서 고용승계는 계룡시가 관여할 수 없단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발주처 또는 지자체는 기존 일하고 있는 기술인력에 대해서 협약서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적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룡시는 안된다!'라는
    태도만 밝히고 있습니다
  • 레벨 원수 무대뽀행인 19.06.15 00:12 답글 신고
    공익신고와 계룡시의 부패 신고를 했던 직원들에 대한 보복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계룡시의 무시무시한 행정 비리입니다
    공익신고자와 부패신고자 그리고 협력한 직원들은 6월 30일에 자동 퇴사가 될
    예정입니다!

    저와 동료직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탄생 되고 적어도 이런 불법적인 일은 공명정대하게 처리 될 거란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였으나 돌아오는 건 계룡시의
    무자비한 보복이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벨 원수 무대뽀행인 19.06.15 00:13 답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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