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디다 물어볼지 몰라 이렇게 글을 씁니다.
2018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은 잘몰라서 누나 지인이 알려주신 법무사를 통하여 상속이나 재산분할을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2016년에 어머니와 14억 5천만원 상가건물 매입하셨습니다.
지분은 아버지 어머니와 5:5 구입시 대출 5억을 아버지 명의로 대출(아버지 직업은 개인택시) 하였습니다.
- 아버지 살아계실떄의 명의
14억5천짜리 조그만한상가 (아버지50 : 엄마 50) (대출 5억 아버지)
개인택시(아버지)
논 (아버지)
적금 및 예금 (아버지)
- 현재 재산분할(어머니/누나/본인)
14억5천 건물 엄마50(원래지분) 누나 25 저 25(대출 엄마 5억)
아버지 개인택시 8천만원 어머니 명의변경 후 매매
3억5천정도의 논 어머니 명의변경 후 매매
약 8천만원 적금 및 예금 어머니 명의변경 후 정리
이렇게 재산분할을 하였습니다.
문제의 시발점 담당 사무관(누나 지인의 지인)
- 상속 후 논 매매시 법적으로 이상없는지 상속세 관련하여 문의함 -> 통화 좋은값에 팔면 좋다는 답변 후 등기권리증 보내달라고하여 매매
(매매후에 왜 팔았냐 팔면 나중에 상속관련 복잡해질수있다는 말도안되는 말을 함)
- 논 등기권리증을 보내면서 건물에대한 등기권리증도 같이 보냈다는 함(실제 등기로 보냈으나 논에대한 등기권리증만 옴)
- 건물에대한 등기권리증 분실 ( 등기로 보냈을 당시 논 매매로 논 등기권리증만 와서 보내달라고 한것만 보내준거구나 라고 생각함)
- 어머니는 화가 잔뜩 나서 우리쪽에는 오질않았다며 사무실 찾으라고 전화 여러번 함
- 담당사무관은 분명히 논 등기권리증 보낼 때 보내었으나 우리쪽에서 분실한것이라고 함
- 담당사무관이 본인이 더 찾거나 방법을 알아보겠다고 함
- 그뒤로 재발급이 안되지만 담당사무관이 힘써서 재발급 했다고하여 등기권리증 보냄(어머니/누나/저 이렇게 3명의 도장이 찍혀있어서 사무실 찾다가 찾은걸로 의심됨)
- 우리 가족에게 신뢰를 잃음
2019년 세무서 조사관
- 상속관련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안되나 14억 5천의 건물 매입시에 어머니의 지분이 50%가 갑자기 나온것에 조기증여가 아니냐는 의심 7억 2500에 출처요구
- 이전 상가건물 매입 당시에 3~4억짜리 상가건물이 약 12년 후에 11억에 매매됨
- 아버지 부지런히 열심히 사셨지만 25년 동안 엄마(식당 주방일, 정육정 보조, 가구공장)등으로 아버지보다 생활에 더 기여했다고 생각함(누나와 저의 개인정인생각입니다.)
- 11억에 매매했던 상가건물은 엄마가 월세를 받고 엄마의 월급과 같이 현금(가끔은 자기앞수표)으로 아버지에게 드림
- 어디에도 엄마의 7억 2500이라는 증명이 힘든상황...
- 조기증여가 아니냐는 말과 최대 1억 5천 까지 낼수있다는 답변
- 엄마의 통장내역으로 월수입 거래내역으로 가정에 기여했다는 내역서 와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어느정도 참고하겠다는 답변
법무사 사무관은 이런 일 후에 전화통화를 하였지만 상가건물에 지분은 자기와는 관련없고
상속문제는 시키는대로 하지않았냐 는 말뿐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있었던 상황들입니다.
법무사 사무관은 이런 일 후에 전화통화를 하였지만 상가건물에 지분은 자기와는 관련없고
상속문제는 시키는대로 하지않았냐 는 말뿐입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우울해하고 밥도 잘 드시질 못하여 저희집과 처갓집 근처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 처리 과정에서 법무사의 등기권리증 분실 및 논 매매시 말바뀜 발생 이 법무사가 잘 처리한게 맞을까요??
- 상속,증여세가 최대 1억 5천정도가 나오는게 맞나요??
- 위 상황이라면 세무서 조사관에게 엄마 급여내역와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후 종결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다른 법무사,세무소, 변호사를 알아보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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