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년전에 신혼집으로 리모델링하면서 싹교체하고 살다가 아이때문에 부득이하게 집을팔고나왔어야하는데 급하게나오다보니 전세놓고 나왔는데
전세입자 2년 현세입자 2년째 살고 2년연장하였습니다.
전세 수리 어디까지 해줘야하나요?
싱크대 수전수도꼭지가 뻑뻑하다고 교체해야할거같다고 하고
욕실 샤워기 호수물샌다고 교체해달라고하고
식탁등이 떨어져서 자기들이 다시 고정을했는데 그것도 고쳐내라고 하고
사실 등떨어진거야 새로사서 고정한다고하지만 수도랑 샤워기호수는 사용중에 문제된거니 세입자가 해야하는게아닌가요?
일전에 현관등 센서 불량으로 제가 한번 직접 교체해준적이있습니다. 그때도 이걸갈아줘야하나 싶기도했지만 불편하다고하니 갈아주었는데 월세도아니고 전세인데.. 어디까지 제가 수리를 해줘야하는걸까요?
전세인데 사용중에 망가진거까지 고쳐내라고하니..
전세는 세입자부담요 민법상 그런데요
경우에 따라선 서로 양보나 배려할순 있겠죠
중개인한테 조율해달라하는게 수월할수도,,
참고하세요
집도 공짜로 살고 있는건데...ㅎㅎ
살고 잏는 와중에 이차저차 따지면 골아프고 보낼 타이밍 봐야죠
다만 월세는 일반적으로 입주 전에 도배 장판을 해주지요.
소모품은 세입자가 알아서 수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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