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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펜티엄4 19.07.17 23:31 답글 신고
    우회전은 우회전전용 지정신호등 제외하고는 차량신호가 적색이라도 주위살피면서 회전가능.
    교차로(동시보행)는 보행자신호 끝나고 우회전으로
    알고있음
  • 레벨 하사 2 알리77 19.07.18 09:33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차량 신호등(녹색의 등화) :
    1. 차마는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다.
    2. 비보호좌회전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다.

    *차량 신호등(적색의 등화) :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법조항 및 내용 복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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