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게시판 활동을 잘 안하는데
염치없이 질문합니다..;
어머니가 운전중 상대 과실 100프로로
우리차 앞 범퍼가 살짝 기스가 났습니다
(저는 실제 상태를 확인 못해서..)
이 후 보험사가 자기쪽 공업사에 수리 넣었는데요..
1.범퍼수리는 교체 수리가 아닌 도색 처리가 기본인가요?
교체는 불가라고 했습니다.
2.공업사쪽에서 차량 엔진을 내려버렸습니다.
차량 소리가 이상하다며....이런건 공임비 늘리기 위한
흔하게 쓰이는 사기 수법같은건가요?
근데 엔진건드리는건 잘모르겟네요
상대측보험사에서 인정항목에 벗어나는 행위하면 안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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