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황당한 경우라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제가 집 주인입니다.
세입자(a)가 전세로 2년을 살았고 기간이 다 되어도 딱히 나간다는 소리는 없었지만 누군가(b)가 들어오기로했습니다.
들어오기로 했던 세입자(b)가 전세금의 10%납부를 했고, 기존 세입자(a)에게 그걸 집 알아보라고 보냈습니다.
근데 새로 들어올 사람(b)이 원래 살던집이 안나가서 계속 살아야만 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저도 다른 세입자를 못찾아 세입자(a)도 계속2년 더 살기로했구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희 동네에 갑자기 몇군데 대단지 새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던 때이고, 재건축 승인에 텀이 생기며 이주가 필요한 사람들이 없어서 세입자 구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입자(b)의 입장을 이해하여 받은 계약금 10%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저의 이런 결정과 상관없이 그럼 세입자(a)도 받은 10%보증금 저에게 돌려줘야 하지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6개월넘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안돌려주고 있다면 집주인 입장에선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이건 A가 안주면 민사로 하셔야할듯합니다.
아님 2년 후 보증금에서 제하시거나.
일단... 사건의 발단은 A에게 돈이 준것이 문제의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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