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밤 오후 8시경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를 기다리던중
보도블럭에 있던 suv 차량에 보도블럭 윗쪽에서 후진에 허리부분을 치였는데요 그 당시는 아프지만 놀란 상태라 운전자 분에게 명함을 요구 하고 집에 갔습니다 가던 도중 너무나 아파
운전자분에게 대인 접수를 부탁 하여 지금은 5일 정도 입원 치료를
요한다 하셔서 입원 중입니다 제가 지금 취업성공패키지를 받고있는 학생 신분이라 무직으로 빠지는건가요?
그리고 이런게 처음이라 병원비는 제가 부담 하지 않는건가요?
병원비가 부담되어 평상시에도 병원 진료를 안받고 있는데
아픈게 사라질때 까지 정말 치료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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