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에 나왔던 아버지입니다
현재 경찰조사 끝난상태이구요
검찰으로 넘어간상태입니다
저희가 일부러 먹였다는 명백한 증거 보험사기등등 볼수없다라는 명백한 증거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교육받으라고 판결까지 나온상태입니다
또한 심리치료까지 받으라고했지만
끝까지 저희가 잘못이없다는 명백한 증거 자로모두다 제출된상태입니다
아동보호기관에서 잘못으로 또한 대학병원에서 제3자에게 저희딸 상태를 알려드린점
의료과실소송및 손해배상청구까지 진행예정입니다
환자보호자에게 먼저 양해를구했으면 그려러니하고 넘어갔는데
아무말도없이 환자보호자에게는 알려주고 보호자허락도없이 제3자에게 알려준거는
명백이 의료과실이며 또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십니다
저는 이와 관련하여 국선변호사 선임 하여 대법원까지 끌고갈것입니다
만일하나 대법원에서 아동학대으로 볼수없다라는 판결나오면
아동보호기관도 손해배상청구 진행할겁니다
저를조사했던 경찰관도 감찰수사의뢰 할것입니다
죄가없다면 무고한 시민을 조사를받게만들었으니
그거에대한 합당한 처벌받을각오되어있으니
저희부부를 조사진행하셨겠지요
저희가 딸래미를 어거지으로 먹였다라는 결정적인 증거도없습니다
아동학대 방임?
저희가 방임했다라는 증거? 물질적인증거?
결정적인 증거 가지고오라고할겁니다
그리고 보험사기친거 아니냐?
이런말씀들이 많은데요
저희딸 질병으로 입원한게다입니다
폐렴 기관지염으로 입원한게 다입니다
절대로 보험사기친것도없습니다
보험사기첬으면 보험사에서 경찰에 수사의뢰했을겁니다
안타까운까운 일이네요.ㅜ
근데 지난게시글 보다 궁금해서 여쭤요.
2017년 재혼 하신다는 글과
재혼한 아내분의 따님을 님 호적에 올리신다고.
지금 세제먹은 아이가 그 따님인가요?
아니면 두분사이 새로 태어난 아기인가요?
그리고 혹시 아내분 몸이 불편하신가요.
청원글 보니 의료보호 1종이라 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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