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3월에 누수가 났는데요.
저는 밑에집 세입자이고 가구두어개가 젖었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윗집은 세입자가 살고있었고 세입자 잘못이라는
의혹만 있을뿐.
시간이지나 흐지브지 되었고
윗집 세입자가 이사를 가버렸구요.
지금 피해자만 있고 나몰라라 하는상황이라
좀 억울합니다.
그래봐야 2,30 만원 피해라
(이사나갈때 가구새로 사야하는가격)
그냥 묻어야되나 싶기도 한데
웟집 주인분이 자기가 뭔죄냐면서
회피하는것도 좀 화가나고
어찌 하는게 좋을까요
저는 올해 2번이나 누수 검사해서 변상해줬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세는건 무조건 윗집이 변상을 해줘야 합니다.
윗집에 피해 금액에 대해서 잘 얘기 해서 해결 하시길.
윗집은 집주인 한테 얘기해서 보험 처리...
모두가 해피 엔딩.
저희가 비용 지불하고 아래층 화장실 천장 뜯어서 배관 수리했습니다 ...
저희 연립 은 위에층 배관이 아래층 천장으로 지나갑니다 ...
저희가 어떻게 한게 아닌데 그냥 자연적으로 오래 돼서 누수가 돼는데요...
어쩔수 없습니다 ...
우리집 배관이니 수리해줬습니다 ...
다행이 화장실 이라 변상할건 없었구요 ..
또 아래층 사시는분들이 너무 천사표 이시라
아무일 없었습니다 .
지금은 누수 안생긴다면 정수기 때문에 누수 잠깐 생기기도 하고...
암튼 윗집 주인한테 내용증명 보내세요. 내용증명 네이땡에 치면 많이 나옵니다. 세입자 과실이라면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받아내야죠.
배관이나 보일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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