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하면서 겪었던 텃세와 고소 개물림 사건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등 정말 지난1년은 지옥같은 나날이었네요 농사는 제대로 짓지못해 수입도 없이 정말 손가락만 빨고 살았습니다
1심 승소후 피고가 항소를 하여 출두 했더니 출석을 안했다며 한달후로 미루대요 다시 나갔는데 또 항소한놈이 안나왔습니다 재판장님이 다시 한달 기간을 주고 이의제기가 없으면 항소취하 한답니다 만약 시간이 지나 승소가 확정이 되면 압류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가르쳐 주실분 계신지요 막연히 재산명시 신청하고 은행가서 계좌압류 하면 되는건지요 대형트럭 운전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번호도 알고 있고요 그럼 바로 압류 가능한지요
우선 가압류 부터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주로 이용하는 금융기관 아시면 그것부터 가압류 하시고... 모르시면 시중은행 5개정도 가압류 하심 됩니다
가압류 서류는 관할법원 민원실에 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셔야 하는데.. 금액을 정확히 나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받을 돈이 1만원이다.
만약 금융기관 1군데만 압류 잡으시면 1만원 적으시면 되고 , 금융기관이 5군데다 그러면 2천원씩 균등하게 적으시거나 혹은 님 맘에로 나누시되 1만원이랑 맞아야 합니다..
대형트럭 번호판 아시면 자동차등록원부 띄어 보시고 차주랑, 상대방이 같은사람이면 가압류 잡으심 됩니다...
그리고 승소하면 다시 법원에 가서 경매처리 하시면 됩니다...
재산명시신청은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수단 입니다...
만약 신청서를 미제출 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감치명령 받습니다...
가장 강력한건 가압류 입니다.... 물론 승소후 본압류를 진행하셔도 되지만.. 상대방이 제산을 다 빼돌렸을 가능성 있죠.
은행에 가압류,본압류 신청해 놓으면 상대방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자동으로 압류되어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민사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돈이 들어갑니다. 인지대랑 송달료죠...
상대방이 어떤 금융기관과 거래하시는지, 어떤 재산이 있는지 알아내는 것도 님 몫이 됩니다
좀 길게 감사답문 주시지~~서운!!!!!
상대방이 읍소를 해도 절대 돈 받기전엔 취하 시키지면 안됩니다...
돈이나 재산 빼돌리면 찾기 힘듭니다..
만약 형사사건이라면 일사부제리의 원칙에 의해 제 고소가 안됩니다
민사사건은 돈 다 받을때까지 계속 압류및 처분 가능하지만.. 사실 디게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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