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이 매장 물건을 중고업자한테 팔아넘긴 행위에 대해
절도는 적용이 안되고(직원이라서) 횡령(약 2,500만원상당)으로
경찰에 올해 9월04일 접수를 하였는데
연락이 안된다는 이유로 사건 진행중이라는 문자만 현재 2번 온 상태입니다.
(집주소, 연락처, 주민번호등등 모두 제출)-전화기 꺼놓으면 당연히 연락이 안되는건 저도 압니다만..
질문 1) 사건이 기소중지 걸리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 좀 큰사건이면 외국으로 튀어도 한참 튀고 남을 시간인데요.
질문 2) 경찰처리가 늦을 경우 검찰이나 법원으로 바로 접수가 가능한가요?
- 돈을 떠나서 배신감에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습니다.
여기 경찰분들도 보배 보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는건지..
과다한 업무량으로 인해 일개 사기횡령건은 그럴수도 있다고 치더라도
민원인 입장에서는 암 걸리겠네요..ㅠㅠ
저도 절도사건 접수했지만, 1년째 무소식이네요..결과통보도 없네요 ㅋ
이슈가 되야 제대로 수사를 해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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